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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양곡법등 쟁점법안 거부권 행사…마음 매우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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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5회 작성일 24-12-1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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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양곡법 등 쟁점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과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등 쟁점법안 6개의 재의요구안이 상정됐다.


한 권한대행은 각각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다. 농업 4법에 대해서는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을 보장하고자 하는 국회의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한다"면서도 "그러나 이 법들이 시행되면 시장기능을 왜곡해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과잉이 우려되며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것이고 재난피해 지원 및 보험의 기본 원칙과도 맞지 않아 상당한 논란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질적인 쌀 공급과잉 구조를 고착화해 쌀값 하락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쌀 생산 확대로 시장 기능 작동이 곤란해져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막대한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경우 "농산물 가격안정제가 시행될 경우 농산물 생산이 가격안정제 대상 품목으로 집중돼 농산물 수급 및 가격이 매우 불안정해질 것"이라며 "또한 과도한 재정부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미래 농업농촌을 위한 재원배분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가가 재해복구비 외에 생산비까지 보상하는 것은 재난안전법상 재해 지원의 기본 원칙에 반하며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 및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며 "또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할증 적용에서 배제하는 것은 보험료가 재해위험도에 비례해야 한다는 보험의 기본 원칙에도 반하고 재해위험도가 상이한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기본료율이 적용돼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관련해서는 "헌법에서 정한 예산안 의결기한 12월 2일에 구속받지 않고 예산안 심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해 국회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어떠한 이유로도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 등에 거부할 수 없도록 해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에 반해 개인정보결정권 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여야와 정부를 떠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국민을 위하는 마음은 하나지만 그리로 가는 길에 대해서는 각자가 처한 위치나 상황에 따라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모두를 위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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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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