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압박에도…韓대행, 양곡법 등 6개 법안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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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대행 거부권은 2004년 고건 이후 처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2004년 고건 전 총리 이후 두 번째다.
한 대행이 이날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농업 4법’과 국회증언감정법·국회법 개정안이다.
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국회 입법권과 입법 취지는 최대한 존중돼야 하지만 정부가 불가피하게 재의요구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국회와 국민께 소상히 설명해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업 4법이 시행되면 시장 기능을 왜곡해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과잉이 우려되며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정부가 이미 한 차례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지만 당시 정부에서 이의를 제기한 남는 쌀 의무 매입에 대한 우려 사항이 보완되지 않았고 오히려 양곡가격안정제 도입 규정이 추가돼 의결됐다”고 지적했다. 양곡관리법은 쌀값이 평년보다 하락하면 농협이 시장 수요보다 많이 공급되는 쌀을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질적인 쌀 공급과잉 구조를 고착화해 쌀값 하락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쌀 생산 확대로 시장 기능 작동이 곤란해져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막대한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권한대행은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개정안 또한 양곡관리법과 같은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했다. 이 개정안은 쌀 외에 다른 농산물에도 가격 안정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기준 가격을 정하고 그 밑으로 떨어지면 손해를 국가 재정으로 보상해야 한다.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가가 재해복구비 외에 생산비까지 보상하는 것은 재난안전법상 재해 지원의 기본 원칙에 반하며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 및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할증 적용에서 배제하는 것은 보험료가 재해위험도에 비례해야 한다는 보험의 기본 원칙에도 반하고 재해위험도가 상이한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보험료율이 적용돼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은 농민이 재해로 인해 제대로 수확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 농사에 들어간 비용을 정부가 보상해 주는 내용이다. 농어업재해보험법은 농민이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를 보아 보험금을 받는 경우 보험사 보험료 할증을 금지한다.

농업 4법 외에도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헌법 제54조 제2항은 국회가 회계연도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개정안은 국회가 헌법에서 정한 예산안 의결기한 12월 2일에 구속받지 않고 예산안 심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해 국회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동행명령 대상 증인의 범위를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서 중요한 안건심사 및 청문회까지 확대하고 증인 참고인 등이 개인정보보호 영업비밀보호 등의 이유로 자료 제출 등을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중요한 안건심사와 청문회에까지 동행명령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해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마지막으로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그러나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재의 요구하는 법안들에 대해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들은 국회로 돌아가게 된다. 다시 국회가 법률로 만들려면 각각 재표결에 부쳐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때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으면 재표결을 통과할 수 없어 법안이 그대로 폐기된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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