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여의도 잇는 정무장관 부활…여소야대 국면 메신저 역할 기대 > 정치기사 | polit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기사 | politics

용산·여의도 잇는 정무장관 부활…여소야대 국면 메신저 역할 기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99회 작성일 24-07-02 05:03

본문

뉴스 기사
[서울신문]정부와 국회 간 가교 역할을 하게 될 정무장관 신설에는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에서 특히 거대 야당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무장관직을 신설해 국회, 정부와의 실효적이고 실질적인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또 “지금 국회 구조가 여소야대여서 정부로서도 국회와의 소통을 더 실효적으로,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 정무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정무장관을 신설하는 것과 관련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거대 야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정무장관은 민생 현안, 주요 개혁 과제와 관련한 대통령의 메시지를 국회에 전달하고 국회의 의견을 대통령에게 전하는 메신저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무장관은 박정희 전 대통령 때인 1970년 무임소無任所장관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도입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 재임 중인 1981년 정무장관으로 명칭이 변경돼 김영삼 정부까지 이어졌다. 김대중 정부 때 폐지됐으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특임장관이라는 이름으로 부활해 2013년까지 유지됐고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폐지됐다.

윤석열 정부 초대 정무장관에 누가 앉을지도 관심사다.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아는 ‘실세’이면서도 국회와 소통할 수 있는 정치인이 주로 이 자리를 거쳐 갔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전두환 정부 시절 정무장관을 지냈고, 노태우 정부 시절에는 ‘킹메이커’였던 김윤환 전 의원 등이 정무장관직을 수행했다. 상도동계인 김덕룡 전 의원과 서청원 전 의원은 김영삼 정부의 정무장관이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2인자’로 불린 이재오 전 의원이 특임장관을 지냈다. 다만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108석에 그치는 의석수 현황상 현역 의원의 입각 가능성은 작다”고 봤다.

정부는 정부조직법에 정무장관 신설 근거를 마련하고 국무총리 직속으로 장관 업무 보좌를 위한 최소한의 기구·인력을 구성할 방침이다. 신설되는 정무장관은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장진복 기자

[서울신문 다른기사 보러가기]

☞ “날 보호하지 않았어”…눈물까지 보인 이효리, 무슨 일?
☞ “김연경, 이건희 회장 앞에서 애플폰 꺼내” 발칵
☞ “알몸으로 갇히고 성적 학대” 기숙학교 폭력 증언 ‘재벌가 상속녀’
☞ 장나라 “6살 연하 남편에 먼저 대시… 좋아합니다 고백했다”
☞ 학원 화장실서 여고생 흉기에 찔려…용의자 남학생도 중상
☞ ‘윤민수 아들’ 윤후, 美명문대 입학…“마이클 조던과 동문”
☞ 송일국, ‘14수 할 수 있다’ 막내 발언에 버럭…“뭔 소리야”
☞ 한동훈 “나에게 윤석열이란?” 대답은…
☞ “앗 현금 없는데” 고속도로서 후진한 BJ…“잡혀갈 일?”
☞ 차인표, 英옥스퍼드대 강연하더니…‘위안부 소설’ 대박났다


[ 관련기사 ]

☞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정무장관 부활
☞ 인구부 호응한 野… 정무장관직 신설엔 “끼워팔기”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2,091
어제
2,041
최대
3,806
전체
692,141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