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통과…찬성 189 반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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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주도 22대 국회 1호 법안... 안철수 찬성, 김재섭 반대
[복건우, 유성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 임명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했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 끝에 부결된 지 37일 만이자, 채 상병이 숨진 지 352일 만이다. 특검법 처리를 막기 위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이날 오후 종결 동의 표결을 통해 강제 종료됐다. 이어 국회는 곧바로 채 상병 특검법 표결에 들어갔다. 참석 야권 의원들 전원 찬성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진행된 표결 개표 결과 재석 의원 190명 중 찬성 189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본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등 야당 의원들은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김재섭 의원이 유이하게 표결에 참여했다. 앞서 공개적으로 찬성 의견을 밝혔던 안철수 의원은 찬성표를 던진 반면, 안 의원과 마찬가지로 찬성 의견을 낸 김재섭 의원은 실제 표결에선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정쟁용 특검법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며 전날3일부터 22대 국회 첫 필리버스터로 맞섰으나, 민주당은 곧장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제출했다. 이날 오후 5시 52분께 종결 동의안을 놓고 무기명 표결을 한 결과 재적 의원 188명 중 찬성 186표, 반대 2표로 필리버스터는 중단됐다. 채 상병 특검법은 22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첫 법안이 됐다.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은 수사 외압 의혹에 국한됐던 기존 특검법에서 나아가 채 상병 사건 관련 수사와 재판 과정을 모두 수사할 수 있도록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민주당과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를 1명씩 추천하고, 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더라도 특검 후보자 가운데 연장자가 자동 임명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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