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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이스라엘 정착촌 확대 국제법 위반…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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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06회 작성일 24-07-0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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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3일 요르단강 서안의 두마 마을에서 팔레스타인 정착민이 이스라엘군에 의해 파괴된 집의 폐허 위에 서 있다. 요르단강 서안/AFP 연합뉴스

외교부가 최근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내 정착촌 확대 조처에 대해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4일 밤 대변인 논평에서 “정부는 최근 이스라엘이 취한 서안지구 내 불법 전초기지 합법화, 대규모 토지 국유화 등 정착촌 확대를 위한 조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이어 “정착촌 건설은 국제법 위반이며 두 국가 해법의 근간을 훼손하고 역내 긴장 완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스라엘이 동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대변인은 또 “아울러 정부는 관계 당사자들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모든 행위를 자제하고 가자 사태를 종식하기 위해 최우선으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가자지구를 공격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또다른 팔레스타인 지역인 요르단강 서안에서 불법이었던 전초기지정착촌를 합법화하고 토지를 대규모로 국유화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극우 성향 정부는 요르단강 서안에서 대규모 국유화로 팔레스타인 주민들로부터 빼앗은 토지를 유대인 정착민들에게 나눠줘 정착촌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도 이스라엘의 정착촌 확대는 불법으로 여겨지며 비판받고 있다.



한국은 지난 4월1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실시한 팔레스타인의 유엔 정회원국 가입에 대한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그러나 상임이사국인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결의안은 부결됐다.



박민희 선임기자 mi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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