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얼차려 체력단련 금지…현장점검 국방차관 "세심한 정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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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호 국방부 차관가운데이 28일 오후 육군 제55보병사단을 방문해 온열질환 환자 응급처치 장비의 준비상태를 확인하고 있다.국방부 제공
전날 국방부의 결정에 따라 앞으로 훈련병에겐 군기훈련얼차려 목적의 체력단련을 시킬 수 없게 된다. 대신 명상 등 정신수양은 시킬 수 있다. 또한 육군 신교대에서 훈련병에게 군기훈련을 시킬 수 있는 지휘관은 위관급이 아닌 영관급으로 상향된다. 앞서 육군 12사단 신교대에서 한 훈련병을 죽음에 이르게 한 과도한 체력단련 등 군기훈련이 논란이 인 데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안전이 보장된 가운데 강한 전사를 양성해 야전으로 배출하기 위한 교육훈련체계 보완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pej86@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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