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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측 "러닝메이트, 공직선거법 위반…당 분열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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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9회 작성일 24-07-0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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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측 quot;러닝메이트, 공직선거법 위반…당 분열시킬 것quot;

나경원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4일 오전 대전시청에서 이장우 대전시장을 만나 면담을 하고 있다. 2024.7.4/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나경원 대표 측이 당 선거관리위원회의 러닝메이트 허용 방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김예령 나경원 캠프 수석대변인은 4일 논평을 통해 "당규에는 러닝메이트를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국민의힘은 정당법에 따라 설립된 공당인 만큼, 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제88조는 명시적으로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며 "위 금지 규정은 후보자 간의 담합행위, 매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여 선거권자의 판단에 혼선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례정당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지역구 후보자가 위성정당 비례대표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모두 금지하는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같은 취지로 운용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위 사실을 종합해 볼 때 당 선관위의 러닝메이트 허용 판단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이 자명하다"며 "당규에 규정이 없다고 해서 허용한다고 판단할 게 아니라, 공직선거법 체계와 내용에 부합하는 해석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7일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5차 전체회의를 열고 일부 당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가 러닝메이트를 맺는 것에 대해 "당규 위반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냈다.

국민의힘 당규 34조는 △당원이 아닌 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가 아닌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당직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돼 있으나 러닝메이트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다.

이에 대해 김 수석대변인은 "러닝메이트를 계속 허용했다간 후보 간의 공정한 경쟁이 어려워진다고 꼬집었다"고 말했다.

특히 러닝메이트가 당의 분열로 이끌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수석 대변인은 "일부 당대표, 최고위원 후보들이 러닝메이트를 운운하며 몰려다니는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계파정치, 줄 세우기가 심화되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대표 후보의 후광을 입어 러닝메이트로 선발된 최고위원들은 나팔수 역할 뿐이 할 수 없음이 자명하다"고 꼬집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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