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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김진욱 "매번 특검하는 건 소모적…공수처 인원 늘려 진행하는 게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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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4-09-2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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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 검사 5명→3명...수사 범위는 늘고 인력은 감소”
“수사인력, 특검은 100명, 공수처는 8명... 속도 차이날 수밖에”
“채상병 사건, 조사 대상 많이 남아...연내 결론 내기 어려울 것"
“공수처 검사에 이종호 전 변호인 출신 둘... 예상하지 못했던 의외의 상황”
“김 여사 명품백 수수, 검찰과 별도로 공수처도 수사할듯...쉬운 사건 아냐”
“공수처, 자체 기소권 없는 사건은 국민 대배심 만들어 결정하면 좋을 것"
“공수처 지속가능하려면 자생력 절실...변호사 출신 뽑아 내부서 검사로 성장시켜야"
김진욱 전 공수처장

김진욱 전 공수처장



○프로그램 :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
○방송일자 : 2024년 9월 25일 수
○진행 : 정영진
○출연 : 김진욱 / 전 공수처장, 채윤경 / 기자, 이상민 / 크리에이터

▶정영진
네 이 시간은요. 이분이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공수처 수사가 늦어져서 정치인들이 이 핑계 참 많이 대는 거 보셨을 텐데 바로 그 공수처 공수처의 장을 하시던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얼마 전까지 공수처장을 하시다가 지금은 민간인으로 계시죠. 김진욱 전 공수처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진욱
네 반갑습니다.

▶정영진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채윤경 기자

▶채윤경
네 안녕하십니까?

▶정영진
저희가 오늘 공수처장님을 모신 이유는 물론 공수처장님 시간이 이렇게 돼서 마침 오늘 모신 거기는 합니다만 여쭤볼 게 많습니다.
특히 채해병 공수처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거 저희가 정치인들하고 인터뷰하거나 특검 얘기 막 이렇게 여쭤볼 때도 항상 여야 모두 얘기합니다.
공수처에서 수사를 늦게 해갖고 빨리 거기 가서 수사 결과가 나와야 우리가 가든지 아니면 수사 결과를 받아들이든지 할 텐데 도대체 1년 동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게 이렇게 복잡한 사건도 아니요. 수사하기 어려운 것도 아닌데 계속 이 핑계 저 핑계로 시간만 질질 끌고 있는 게 도대체 누구 눈치를 보는 거냐 이런 얘기를 엄청 합니다. 어떻게 말씀하실 게 없을까요?

▶김진욱
있죠 많죠.

▶정영진
그럼 시간을 좀 드릴까요?

▶김진욱
사실은 이제 사정을 잘 모르시고 이제 공수처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해가 많은 게요. 일단은 공수처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로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빨리빨리 빨리빨리 안 한다. 지지부진하다, 끈다고 하는 것의 전제는 안 끌고 빨리 할 수 있는데 일부러 천천히 한다는 의미잖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3주 전에 CBS 김현정 뉴스쇼에 나와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지금 수사 인력이요.
수사 인력이 채상병 사건 같은 경우에 검사 5명에서 7월 중순 이후에 검사가 3명으로 줄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한 분이 최근에 이제 해병대 사령관 구명 로비 사건 의혹을 제기했잖아요.
그런 바람에 그런데 핵심 관계자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 그분의 변호인을 했다. 과거에 그런 걸로 이제 컨플릭트 소위 말해서 이해관계 충돌로 아웃됐잖아요. 저는 이제 컨플릭트 아웃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한 사람 빠지고 또 한 사람 검사는 이제 허리 아프다고 병가를 가고 그래서 부장검사 2명에 평검사 1명에 수사관 지금 언론에 보도된 대로 4~5명 그러면 8명이잖아요. 그런데 그 의혹 제기 때문에 오히려 수사 범위는 늘어났고 인원은 줄었고

▶이상민
예산은 어떻습니까?

▶김진욱
예산도 지금 내년 예산이 지금 깎였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제가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지금은 과학 수사잖아요.
포렌식 그러면 이제 포렌식을 하려면 포렌식 장비가 있고요. 그 라이센스를 받아서 갱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11억 원 예산이 내년 예산에 5억 4천이 돼서 반토막이 나서 5억 4천을 하면 라이센스 갱신 비용도 안 된다 그러면 현장 장비도 못 쓴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결국은

▶채윤경
공수처는 포렌식을 할 수 없는 기구가 된다.

▶김진욱
포렌식을 장비를 다른 수사기관에서 빌려서 그러면 수사 보안은 유지가 안 되죠.
그럼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채윤경
지금 그럼 너무 열악한 상황이라는 게 일단 채해병 사건만 관련해서 봐도 수사 인력이 너무 적다.
8명이서 하기에는 너무 방대한 사건이다.

▶정영진
뭐가 방대한 거예요?

▶김진욱
수사 범위가

▶정영진
왜 그렇죠?

▶김진욱
조사 대상자가 지금

▶정영진
저희가 그냥 심플하게 생각할 때는 이거 용산에서 외압을 넣었냐 안 넣었냐 이거잖아요.

▶김진욱
관련자가 많죠. 왜냐하면 지금 이 사건의 본질은 사건 사고의 원인이요.
채상병이 이제 작년에 7월 19일날 예천 수해복구 현장에서 사고로 사망했다 그러면 그 사고 원인이 뭐냐 하는 걸 밝히는 건 경북경찰청에서 수사를 했잖아요.
그러면 공수처는 그 과정에서 해병대 수사단에서 수사를 해서 8명을 처음에 이첩하려고 했는데 2명으로 줄었다.
여기서 이제 외부 압력이 행사됐다 이거 하나 그다음에 경북경찰청에 그래도 그냥 이첩을 해버렸는데 이첩을 했다가 다시 기록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또 외압을 행사했다. 외부적인 압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규명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외부적 압력이 만약에 행사된다고 그러면 이게 단순하게 누가 한 사람이 전화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여러 사람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다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된단 말이죠. 조사 대상자가 여러 사람이다.

▶이상민
그러니까 범위가 넓어질 수밖에 없고

▶김진욱
그리고 조사를 할 때는 단계별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장관을 바로 부를 수는 없잖아요. 차관도 있고 보좌관도 있고 밑에서부터 불러서 조사를 하잖아요.
단계를 건너뛰고 조사를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진술이 서로 상충되면 그 상충되는 진술의 모순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발굴을 해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추궁도 하고 그렇게 진술 간에 그런 걸 맞춰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바로 윗사람을 불러버리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채윤경
이 사건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기는 했잖아요. 수사 자체가 이를테면 법무관리관이라든지 장관 밑에까지는 거의 다 수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제는 좁혀가는 단계인 건 맞는 것 같은데 거의 다 왔다고 볼 수 있지 않아요?
국회에서도 우리가 청문회를 몇 차례에 걸치면서 사실 진술을 통해서 좀 실체적 진실에 조금 다가간 측면이 있고 그리고 그동안 통신 내역 공수처에서 이제 보도가 나온 것들을 보면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런 이런 통화 내역들이 있었다라는 것도 상당히 많이 밝혀냈 때문에 올해 안에는 그래도 마무리를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수사 외압 건에 대해서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게 좀 어렵다고 보셨잖아요.

▶김진욱
그게 사실은 이 증거라는 게요. 일단 증거를 수사기관은 증거를 수집해서 그 팩트를 일단 확정을 지어야 되거든요.
이제 실체적 진실이라고 하는데 그러자면 증거를 수집해야 되는데 진술 증거가 있어요.
사람들의 말 그다음에 비진술 증거가 있어요. 요새는 이제 디지털 증거 핸드폰 그다음에 PC 그래서 이제 포렌식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러면 1월달에 공수처가 압수수색을 여러 사람을 한 게 지금 언론 보도가 됐는데 최근에 그 사령관이 와서 포렌식에 참관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1월달에 압수수색한 거를 8월달에 포렌식을 한다. 그만큼 오래 걸리는 거죠.

▶정영진
누가 협조를 안 해요?

▶김진욱
협조를 안 하는 건 저한테

▶정영진
수사 협조를 안 하는 데가 있어요?

▶김진욱
수사 협조를 안 하는 걸 저한테 추궁하시면 안 되고요.

▶채윤경
나오라고 하는데 안 나온다.

▶정영진
예를 들어서 하는 용산이 안 한다. 혹은 국방부에서 안 하더라. 아니면 해병대에서 도저히 자꾸 도망다니느라고 우리가 수사를 못 했다.
이럴 수는 있죠. 근데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은데 도대체 이게 1년 동안이나 이렇게 수사를 해도 결과가 안 나올 정도로 그렇게 복잡한 사건인가?
아니 왜냐하면 해병대 지휘관들 라인들 몇 명 있겠죠.
그다음에 그 위에 국방부에서 이것저것 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용산과 연결된 사람들 용산 내에 몇몇 사람들 이 사람들 정도가 아마 수사 대상이 될 것 같은데 느낌은 저야 이제 수사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이제 그 사람들 하나하나 불러다가 오늘은 이 사람들 내일은 저 사람들 그다음 날은 저 사람들 이렇게 하면 물론 이게 2~3주 후에 끝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두세 달 세네 달 그래도 설마 길어도 6개월이면 나오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된 게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안 나와 그다음에 올해 안에 끝날 것 같지도 않아.
그럼 도대체 이 사건 하나 해결하는 데 만약에 2년 3년 이렇게 걸릴 거라면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수많은 비리며 사건들이 얼마나 많을 텐데 도대체 한 사건에 2년씩 이렇게 수사하면 우리나라는 도대체 무슨 수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아예 그냥 수사 다 안 하고 있는 건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김진욱
그거는 아니고요. 제가 이제 뭐 공수처 아무도 가지 않은 길에 책에도 썼지만 공수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요. 그 반응이 답답하다 뭐 하는지 모르겠다.

▶이상민
느리다

▶김진욱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책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공수처는 알리면서 수사를 하지 않는다.
조용한 수사를 표방한다. 그래서 공수처 검사를 뽑고 바로 그 일주일 동안 우리가 자체 워크샵을 했는데요.
워크샵의 첫 번째 주제가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 누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피의사실 공표하면서 수사 안 한다.
공무상 비밀 누설하면서 누가 언제 온다 누가 언제 오니까 대기하고 계셔라 소환 이런 식으로 미리

▶채윤경
누가 대기하고 계셔라 이렇게 안 합니다. 그냥 매일 대기하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이 올 때쯤에 만났다 이러지 기자들한테 대기하고 계셔라 이렇게 안 합니다.

▶이상민
느리다는 건 오해입니까?

▶채윤경
지금 이 말은 피의사실 공표를 하지 않고 수사에만 집중하겠다 결과로 말하겠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취지인 것 같아요.

▶김진욱
그렇죠.

▶채윤경
근데 사실 그 말에 대해서 반박을 지금 중요한 건 아닌데 공수처도 특검 압박이 막 있었을 때 그게 한 7~8월쯤 6~7월쯤 됐나요?
그때는 계속 공수처발 기사들이 나왔어요. 그만큼 또 언론 플레이라면 플레이 피의사실 공표라면 공표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또 있기도 했었고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해서 만약에 수사 인력이 8명으로 너무 버겁다 그 말은 저는 충분히 납득이 가요.
왜냐하면 보통 검찰에서 특수부 한다고 그러면 수사관들도 엄청 많이 투입되고 그 수사를 아주 집중적으로 계속한다면 좀 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공수처가 긴 시간 고생을 했다.
그런데 만약에 연내에 해결하기 어려울 정도로 버겁다고 하면 그럼 이때는 특검이 들어가는 게 더 맞지 않느냐 인력이나 시간이나 돈이 다 부족하다고 하면 그러면 채상병은 특검으로 넘어가는 게 더 맞지 않을까 라는 문제 제기도 있을 수 있는데

▶김진욱
특검 얘기를 좀 말씀드릴까요? 특검 저도 관계자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특검이 99년에 쌍특검이라고 그래서 재벌 회장 부인이 검찰총장 부인한테 옷으로 고가의 디자이너 옷으로 로비를 했다는 옷로비 사건이 있었어요. 같은 시기에 조폐공사의 파업을 검찰 공안부가 유도를 했다. 왜냐하면 공기업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 그런 두 사건이 동시에 특검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조폐공사 파업유도 특검에 특별수사관으로 7명 중에 하나로 참여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 파견 검사가 두 분이 있었어요. 한 분이 부장검사가 황교안 부장검사 법무부 장관이셨던

▶이상민
안녕하십니까? 그때 제가 검사였습니다.

▶정영진
부정선거

▶이상민
따라하지 마십시오. 부정입니다. 계속 얘기하시죠.

▶김진욱
그리고 이제 평검사 한 분이 있었고요. 그게 이제 권력이 그 압력을 행사했다는 사건이었거든요. 그 사건도 왜냐하면 그 당시에 검찰 간부가 조폐공사 파업은 사실은 우리가 한 거야.

▶채윤경
한동훈 대표 장인이잖아요.

▶김진욱
이렇게 말을 하는 바람에 이제 수사가 개시됐는데 그게 이 문제된 게 6월 7일이었고요. 99년 그래서 검찰에서 7월부터 8월 초중순까지 수사를 해서 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의혹이 해소되고 끝나야 되잖아요. 사건이. 여전히 윗선이 있다. 청와대나 고위층에서 그래서 국정조사를 했어요.
9월 중순까지 한 달은 그래도 의혹이 해소가 안 돼서 여야 합의로 9월 말에 특검법을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10월달에 특검이 출범하거든요. 그래서 결과를 두 달 뒤에 12월 17일 날 내놓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특검이라는 건 국민적 의혹이 있다. 그리고 국민적 의혹이 해소가 안 된다.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해야 된다.
그래서 그 사건을 6월 7일날 의혹이 생긴 걸 12월 17일날 결과 발표함으로써 6개월 만에 의혹을 해소시켰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도 작년 7월에 발생한 사건이고 1년이 넘고 채상병 전역일이 내일이라고 들었는데요.
그러면 적어도 1년 내에 해소가 돼야죠. 근데 의혹은 오히려 더 늘어나고 사단장 구명 로비. 그러면 특검이든 공수처든 어쨌든 빨리 의혹을 해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공수처 규모가 지금 8명이니까 특검은 지금 2016년에 국정농단 사건 그 사건 특검 규모가 105명입니다.

▶정영진
워낙 또 큰 사건이기도 했죠.

▶김진욱
그 뒤에 특검들은 대개 규모가 100명이에요. 거의 100명이에요.
그러면 100명 수사진하고 8명 수사진하고는 속도가 10배 차이까지는 안 나겠지만 속도가 현저히 차이 나는 건 맞죠.
그렇지만 제가 이제 김현정 뉴스쇼에서 특검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원론적으로 이 특검이라는 거가 무슨 사건이 날 때마다 계속 특검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국력 약간 소모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공수처를 만들었으면 공수처에서 하는 게 원론적으로 맞다.
그런데 공수처 인원이 지금 너무 한 20명밖에 안 되니까 검사가 한 검찰이 한 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인원을 확 늘려서 공수처에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정영진
그러니까 만약에 그 상황이면 공수처장님께서는 차라리 뭐 한두 달 이렇게 해보시고 이 인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수사 같다.
차라리 그냥 검찰이 알아서 하든지 아니면 특검으로 가시든지 하세요. 그랬으면 석 달 혹은 늦어도 6개월 안에 벌써 결론이 났었겠죠.
근데 공수처에서 계속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진행 상황은 거의 없이 계속 이렇게 1년이나 만약에 끌 줄 알았으면 아마 벌써 애진작에 특검을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는 그냥 공수처에서 수사 결과가 나올 줄 알고 하루하루 기다렸는데 결국은 올해도 지금 나오기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김진욱
제가 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은 없고요. 저는 이제 그 합리적인 reasonable guess를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린 건 일단은 조사, 관계자 조사가 끝나야 된다.
그다음에 한두 달을 플러스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어쨌든 명품백 사건이요.
그 사건이 이제 제가 언론에서 보기에도 한 8월 초 정도의 조사는 끝났어요.
지금 9월 말이지 않습니까? 안 끝나지 않습니까? 수사심의위원회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외압이 있었냐 없었냐 그 팩트를 확정한 다음에 그것이 형법 123조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하느냐를 검토를 해야 해요. 그런데 직권남용이 되려면 일반적인 그 사람의 직무 권한에 해당하느냐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거나 남의 권한을 침범했느냐 이런 것들을 다 따져야 돼요.

▶채윤경
요건은 지금 채상병을 말씀하시는 거죠. 명품백이 아니라

▶김진욱
네 채상병. 그러면 법리 검토가 굉장히 깊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또 수사심의위원회고 저희는 공소심의위원회가 있죠. 그래서 한두 달 걸린다는 말씀이죠.

▶정영진
아니면 그냥 보시는 분들께서 너무 사건을 심플하게 보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김진욱
그렇게 간단한 사건은 아니다 말씀이죠. 제 말씀은

▶채윤경
해결 방식이라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여기까지 했는데 더는 인력 때문에 못하겠다고 특검으로 넘기는 방안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공수처 8명으로 계속 여기 열정 페이로 일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러면 파견을 더 받아가지고 검찰 수사관이든 경찰 수사관이든 아니면 다른 인력들을 파견받아서 조금 늘리든지 수사팀을 지금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잖아요.

▶김진욱
파견이 지금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공수처법에 검찰에서 검찰 수사관을 받으면 공수처 정원에 포함되게 돼 있는데 공수처 검사 수사관 정원이 40명이에요.
40명이 다 차버리면 못 받아요.

▶채윤경
아 거기를 넘치면 안 된다. 그러면 다른 팀을 그냥 싹 붙여서 이 사건을 빨리 턴다 그건 안 되나요?

▶김진욱
그런데 다른 팀들은 아마 다른 사건들 열심히 하고 있을 거예요.

▶채윤경
각자 자기들 사건들이 있어서 안 된다.

▶김진욱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제가 아까 조용한 수사 말씀드린 거는 이제 공수처는 조용한 수사라고 하는데 밖에서는 안 하는 수사로 보통 그렇게 안 하는 수사가 아니라 조용한 수사라고

▶정영진
이거 관련해서 하나만 제가 마지막으로 여쭐게요.
예를 들어 막 돈이 엄청나게 오고 가고 이권이 개입되고 이런 사건이라면 통장도 봐야 되고 뭐 할 게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위에서 압력을 행사했냐 안 했냐 이거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밑에서 올라갔을 때 어느 단계에서 갑자기 말이 틀려지고 보고가 조금 달라졌다.
그리고 갑자기 태도가 위에 사람이 누가 갑자기 어느 전화를 받고 바뀌었다 이제 요거를 밝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전화를 했냐 안 했냐 그다음에 했으면 저 사람은 뭐라고 했고 너는 뭘로 들었냐 이제 이거 서로 말 맞추는 게 사실 핵심인 것 같아요.
이 사건은 이 사건 외압 수사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 사람들의 진술과 통화 내역 이거 말고 또 뭘 그렇게 볼 게 있죠?

▶김진욱
진술은요. 대부분 엇갈려요. 안 맞아서 그래서 디지털 증거로 보는 겁니다.
핸드폰으로 포렌식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압수수색하고 하는 거는 그거는 지금 나중에 사후에 딴 소리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제 논리적으로 추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앵커님도 그렇고 우리 기자님도 그렇고 아니 뭐 간단한 사건인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 근데 법률가들 입장에서는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는 제일 어려운 사건입니다.

▶채윤경
그렇죠. 사실 유죄 받기 정말 어렵죠.

▶김진욱
사실 가장 무죄가 많이 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가장 무죄가 많이 나는 사건이라는 거는 수사를 그만큼 탄탄히 해야 되는 사건 오래 걸려요.
뇌물 수사만큼 어려운 사건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의 본질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거든요.
아주 어려운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영진
그러니까 법 적용은 그럴 텐데 수사나 자료 모으는 거는 어렵지 않잖아요.

▶김진욱
법 적용을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거니까 그 증거가 거기에 들어맞는 증거를 아무리 증거가 많아도 불필요한 증거 많이 이렇게 쌓아놓아봐야 아무 소용없죠.

▶정영진
고민하는 시간이 길다는 거예요?

▶김진욱
그렇죠.

▶채윤경
근데 하나만 더 여쭤보면 통화 내역은 나왔잖아요.
이를테면 700-8080입니까 800-7070입니까 아무튼 대통령실에서 전화 왔다 갔다 한 것도 나왔고 이제 실제로 받았다는 사람들의 진술까지도 나왔는데 그러면은 실제 그 통화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에 대한 녹취 정도가 나와야 이거는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는 거예요?

▶김진욱
사건을 어느 시점에 종결하느냐 그거는 이제 수사부서에서 이 정도면 판단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기소든 불기소든 왜냐하면 공수처는 제가 초대처장하면서 계속 우리 구성원들하고 얘기했던 건 우리는 사전 결론은 없다.
그래서 그 무혐의 하게 돼 있으면 떳떳하게 무혐의를 해라. 대신 조사는 다 해야죠.
조사가 완결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지금 아직 제가 보기에는 제가 지금 외부인이잖아요.
외부에서 그냥 합리적인 추측을 하는 겁니다. 조사가 좀 많이 남은 것 같고

▶정영진
아직도

▶김진욱
불러야 되는 사람 아직 안 부른 분 있잖아요. 불러달라는데 못 부른 분 그분을 부르려면 또 그 앞에 불러야 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이 수사 범위 확대된 거 저기 구명 로비 이런 것도 있고 그러면 다 불러서 일단 조사가 끝났다. 그리고 조사 끝난 다음에 한두 달을 또 계산을 해야 되니까 지금 9월 말이잖아요.

▶채윤경
그래서 올해 안에 이걸 다 마무리하기는 어렵다.

▶김진욱
그러면 세 달 남았는데 이게 합리적으로는 이제 잘 안 끝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뭐

▶정영진
지나고 보니 공수처가 안 맡는 게 맞을 뻔했다 이런 생각은 혹시 안 하십니까? 괜히 이거 맡았다.

▶김진욱
제가요?

▶채윤경
아니 처장님이? 사건을?

▶정영진
아니 처장님이 이 사건을. 채해병 사건은 공수처가 맡을 사건이 아니었네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는 사건이었네 이런 생각도 혹시 하세요?

▶김진욱
저는요. 그거는 결과만 보고 하시는 말씀이고요.
왜냐하면 수사기관에서는 대부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하면 수사를 해서 기소를 못하면 결과가 안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결과가 안 나오면 무능하고 뭐 했냐고 생각하고 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부적으로도 그래서 공수처는 저는 이것부터 달라지자고 했습니다.
이런 부담을 가지지 마라.

▶채윤경
사건의 진실에 그냥 집중해라.

▶김진욱
왜냐하면 채해병 사건도 그렇고 채상병 사건도 그렇고 국민적 의혹을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하는 게 중요한 거지. 누구를 처벌하고 하는 건 2차적인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혹을 해소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공수처가 설사 무능하다는 소리를 듣더라도 의혹을 해소해서 이렇게 떳떳하게 이거 해봤는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밝혀봤는데 무혐의다 그런 사건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매를 맞자 매를 맞자 그냥 우리가 비난을 받고 무능하다 그럴지언정 우리가 국민적 의혹 사건은 하자. 힘들더라도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을 하자. 왜냐하면 공수처는 그래서 만들었다.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자고 만들었는데 이 사건이 어렵다고 왜냐하면 우리가 안 하면 아무도 안 한다. 지금 이런 의혹 사건은 아무도 안 하잖아요.

▶채윤경
특검이 또 하라면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 결을 좀 달리해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이 사건에서 제일 제가 신기하게 생각했던 건 송창진 차장 직무대행 하고 심태민 4부 검사 주임 검사인 거잖아요.
이분은 이 두 분이 이종호 씨의 변호인 이력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변호사는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수처에 사실 수사 담당하는 검사님들이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종호 씨의 변호사가 둘이나 여기 들어가 있을 수가 있는가.

▶김진욱
그래서 저도 참 우연의 일치치고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에 변호사가 많은데

▶채윤경
매우 공교롭잖아요.

▶김진욱
그런데 사실은 공수처에 오기 전에 부장검사도 그렇고 우리 심 검사도 그렇고 유능한 사람입니다.
그전에 변호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 변호를 했고 여기 와보니까 또 이분이 갑자기 구명 로비에 연루가 돼가지고 또 이게 핵심 참고인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알게 되고 이제 회피를 했잖아요. 굉장히 의외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분들이 그 핵심 관계자가 굉장히 내공이 깊으셔서 이런 분들을 참 선임을 해서 나중에 이렇게 이런 공력이 높으신가.

▶채윤경
역시 변호사비를 아끼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김진욱
아니 뭐 그렇게 밖에

▶이상민
지금 약간의 위트를 좀 섞으신 건가요? 지금 전혀 무표정으로 조금

▶채윤경
그냥 웃으면 됩니다.

▶이상민
네 하시니까 저희가 유머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됩니다.

▶김진욱
저는 저는 이제 내공이 깊지 못해서 그런 걸 이렇게 멀리 내다보고 이렇게 변호사도 그렇게 선임하고 그런 내공이 없어요.

▶채윤경
아무튼 이거는 굉장히 우연이다. 이거 매우매우 우연이고

▶김진욱
정말 우연이죠.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죠.

▶이상민
당황스러운 일이다.

▶정영진
보통 우리가 우연을 믿지 않는 것으로 지혜는 시작된다고 하잖아요.

▶채윤경
아 그런 말 씁니까? 일당백입니까?

▶정영진
우연히 반복되고 자꾸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거는 우연히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니 밖에서 볼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저 이종호라는 사람이 이 공수처마저도 이미 사람 자기 사람 집어넣고 뭔가를 했구나라고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절대 아니란 말씀이신 거죠?

▶김진욱
그건 절대 아닙니다.

▶채윤경
이분들은 초기 멤버들인가요?

▶김진욱
아니죠. 우리 송 부장검사는 작년 2월에 아마 임관했을 거고요. 신 검사는 작년 아마 중순에 6월인가 7월인가

▶채윤경
그 출범 멤버들은 아니군요.

▶김진욱
그렇죠 그전에 아마 훨씬 전에 사건을 수임한 것 같습니다. 우리 앵커님은 상당히 내공이 깊으신 것 같아요.

▶정영진
제가요?

▶채윤경
웃어야 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는 질문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죠.

▶이상민
공수처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까?

▶정영진
공수처 제가 들어갈까요

▶김진욱
아니 제가 2022년에 삼프로 tv 진행하실 때 대선 후보 토론회

▶정영진
아 네네네네네

▶김진욱
네 분을 다 봤습니다.

▶정영진
그러셨어요?

▶김진욱
그때 정말 경제 공부를 저도 많이 했는데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정영진
아 그렇습니까 아유 고맙습니다.

▶채윤경
이거 팬미팅이에요?

▶김진욱
팬이 됐습니다.

▶이상민
대선의 꿈이 있으시면 이분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정영진
혹시 유튜브 채널 생각하고 계시는 건 아니죠?

▶김진욱
아닙니다.

▶정영진
그런 건 아니고

▶채윤경
그리고 이제 최근 아주 아주 최근 뉴스니까 이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결과가 나왔잖아요.
어제 근데 이제 디올백에서 공수처도 사실은 자유로울 수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공수처에도 고발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공수처에서는 이거를 검찰 처분을 지켜본 다음에 우리 입장을 결정을 하겠다 수사를 할지 등등등을 아주 그냥 일반론을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지금 오동운 처장님은 검찰에서는 지금 골머리를 앓겠지만 만약에 불기소 처분이 나온다고 하면 결국 공수처로 넘어오게 될 거 아니에요?

▶김진욱
공수처에서는 별도로 수사를 하겠죠.

▶채윤경
또 시작할 수밖에 없게 될 텐데 물론 이제 여기서 아마 청탁금지법은 공수처의 관할은 아니죠.
근데 이제 알선수재가 되거나 뇌물이 되거나 이런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공수처가 역시 또 하나의 짐을 안게 되는 건데. 이 사안은 상당히 범죄 혐의가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두 분이 최재영 목사와 김건희 여사가

▶김진욱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제가 정확한 사실관계를 모르고 그다음에 수사 기록을 본 것도 아니고요.

▶채윤경
근데 우리는 다 모두 아는데 이 영상을 다 봤는데 수사 기록을 도대체 언제까지 더 봐야 되는지도 사실은 고민이에요.

▶김진욱
제가 이제 범죄 혐의요.

▶채윤경
네네 적용을 하려고 하면

▶김진욱
그러니까 검사 공수처장도 검사거든요. 그 형사소송법도 그렇고 우리 공수처법도 그렇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검사는 검사가 어떤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의 임무는 어떤 범죄 혐의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범인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범인을 법정에 세워야 되는 게 검사의 임무잖아요. 이게 이제 적극적 실체적 진실 발견 의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 더 있는 게요. 소극적 실체적 진실 발견 의무는 열 사람이 혐의자가 있더라도 한 사람 무고한 사람 만들면 안 된다.
무죄 추정이잖아요. 그래서 이 엄하게 엄한 사람을 대충 엮어서 기소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탄탄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록을 보고 증거를 수집하고 또 보강하고 이렇게 해도 법원 가면 무죄가 납니다.
그래서 무책임하게 기소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냥 외부적으로 봤을 때 어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8 대 7이다 그러면 제가 그냥 짐작에는 2시부터 시작해서 밤에 끝나고 8 대 7이다 그러면 아 격론이 벌어졌구나 격론이 벌어졌구나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이거는 어려운 사건인 거죠.
쉽지는 않은 사건인 거죠.

▶채윤경
유죄를 받기 그러니까 조금 더 심도 있게 이제 법 적용을 고민해 봐야되는 문제다.

▶김진욱
그래서 공수처가 하는 사건은요. 쉬운 사건이 하나도 없어요. 다 어려운 분들을 상대로 해서 어려운 수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왜 빨리 안 하냐고 하시면 저희는 섭섭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고 진짜 정말 힘든데 8명 갖고 이제 죽을 둥 살 둥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데

▶채윤경
사람들 늘려줘야 되는데

▶김진욱
왜 빨리 안 끝나냐 그래서 그러면 그 얘기를 제가 대신 하는 거죠.

▶정영진
알겠습니다 하는 거죠. 요거 한번 좀 여쭤볼게요.

▶채윤경
사건 하나만 마무리 지으면 만약에 공수처가 갖고 왔어요.
근데 이게 유죄 혐의가 있다고 봐요. 그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야 되는 거죠?

▶김진욱
그런 구조죠.

▶채윤경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게 뭐냐면 공수처한테 온다 그 말은 검찰이 불기소를 했다는 이야기인데 검찰이 불기소를 해서 공수처가 기소를 하려고 하면 다시 또 검찰한테 넘겨야 되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아마 쉽지는 않아 보이네요. 기소 자체가

▶김진욱
그래서 제가 그런 문제 때문에 제 책에도 말미에 썼는데요. 공수처가 받은 권력이요 권한 국민한테 받은 거거든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1조 2항이잖아요. 그러면 공수처가 받은 권한 공수처가 행사하는 권한 국민으로부터 나온 거다.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 그래서 공수처는 제 생각에는 이 이런 사건이요.
기소권 없는 사건 국민 대배심을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제가 이제 그 한 2년 전에 안을 마련해서 의견 수렴도 한 게 있어요.

▶채윤경
대배심이라는 게 기소 관련한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진욱
기소하느냐 불기소하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우리도

▶정영진


▶채윤경
직접 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이렇게

▶김진욱
그런데 이제 권고적 의견을 낸 거죠. 왜냐하면 그걸 구속할 수는 없어요.

▶정영진
일단 저 공수처분들이 섭섭한 것보다는 국민들 섭섭한 게 아마 조금 더 클 것 같기는 하고요.
그다음에 요거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인원 부족을 말씀을 하시니까 혹시 이건 공수처장님 잘못은 아니고 예를 들어 어떤 마트에서 네 치킨을 3천 원에 한 마리에 팔아요. 대신 하루에 10마리만 팝니다. 이거는 그 마트가 치킨 팔아 돈 벌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채윤경
미끼 상품입니까?

▶정영진
미끼 상품이잖아요. 누가 봐도 그 줄만 막 200m 서 있겠죠.
공수처에 많은 인력과 권력과 수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고 이 사건 저 사건 이렇게 막 맡기는 거는 혹시 권력자가 야 우리 이 사건 수사 안 하는 거 아니야 수사 지금 충분히 하고 있어 봐봐 공수처 수사 결과 나중에 나온다니까 이러면서 수사는 계속 여기다 맡겨놓고 어차피 수사 안 될 거 뻔히 알죠.
왜냐하면 3명 4명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수사니까. 1년 2년 계속 시간이 끌어지면서 사람들 관심은 사라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어려워 보이는 수사 혹은 불리해 보이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공수처를 그냥 활용을 하는 거고 실제로 이 공수처를 통해서 뭔가를 제대로 수사하겠다고 결론을 내리겠다 이런 의지가 없는 건 아닙니까?

▶김진욱
말씀하신 그런 시각도 있네요.

▶이상민
지지부진 자체가 목적이다.

▶김진욱
그렇게 보시는 국민들이 많을까요?

▶정영진
많을까요?

▶김진욱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정영진
많을까 여쭤본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전달해 드리도록, 제 생각이 비슷하다는 생각들이 많습니다.

▶김진욱
완전히 음모론인데요.

▶이상민
음모론 수준입니까?

▶김진욱
왜냐하면 수사를 제대로 할 여건이 안 되는 기관을 만들어서 이 일을 하게 한 다음에 어려운 사건을 맡겨서 지지부진하는 걸 원한다 이런 거잖아요.
국가가 그런 일을 하면 안 되겠죠. 정부가 그런 일을 하면 안 되겠고

▶정영진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김진욱
국민들은 납득을 못하고 이해를 못하겠죠. 만약에 그렇다고 저는 뭐 정부가 그러리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고요. 어쨌든 여건이 안 좋고 열악한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퇴임할 때도 먼저 떠나서 좀 미안하다.
그렇지만 여건 미비한 것만 탓하지 말자.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자 우리가 언젠가는 자리 잡을 거다.
그리고 역사가 우리를 기억해 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윤경
제가 이제 국회에 있을 때 법사위 관심이 많아서 저도 많이 봤는데 공수처 예산을 늘리는 게 생각보다 많이 힘들더라고요.
일단 여당에서 많이 반대를 하기도 하고 공수처에 아주 노골적으로 말하면 로비 어떤 실력이 좀 부족하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러니까 의원실들에 가가지고 우리 예산이 이게 필요하고 이게 필요하고 이게 필요하니까 빡세게 달라고 해야 되는데 내년 예산을 짤 때 그 생각보다 그 능력이 좀 약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내년에도 비슷한 상황일 거 아니에요 근데 가장 먼저 해결해 줘야 한다고 하면 돈입니까?
아니면 이 장소 공수처 사무실 자체가 이미 거기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장소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뭘 딱 하나 해결한다면 뭐가 제일 중요한 상황이에요.

▶김진욱
하나로 하지 마시고 한 세 개 정도

▶채윤경
3개 정도 얘기하신다고 하면 내년에 뭘 해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어쨌든 민주당이 맨날 공수처에다 뭘 갖다 내면 민주당에서 예산을 늘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면

▶김진욱
그래서 사실은 새로운 조직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조직이 자리를 잡는 데 시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어떤 새로운 조직이 잡혀서 생겨서 유능하다 잘하네 하는데 한 10년은 걸립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지원을 좀 해줘야 됩니다.
as도 해줘야 되고 그런 면에서 말씀드리면 우선 인원이 제가 저보고 이제 굉장히 로비력이 부족한 것 같다 말씀하셨는데

▶채윤경
아니 처장님을 제가 뵙지 못했으니까

▶김진욱
제가 국회 의원실을 참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인력이 정말 부족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검사 정원을 늘려달라 수사관 정원을 늘려달라 말씀 안 드렸어요. 굴뚝 같죠. 근데 그렇게 되면 쟁점 법안이 될 것 같아서 비쟁점 법안으로 가려면

▶채윤경
스리슬쩍 늘리고 싶으셨군요.

▶김진욱
그게 아니라 일반 행정직원 20명이요. 일반 행정직원을 20명 상한으로 못을 박은 법은 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을 할 수가 없다.

▶채윤경
백오피스를 늘리면 검사들이 할 일이 다른 잡무들이 줄어든다 이런 취지인가요?

▶김진욱
아니요. 그게 아니라 기관이라는 건 어떤 기관의 핵심 기능이 있습니다.
공수처는 수사하고 기소하는 기관이잖아요. 수사하고 기소하는 인원 검사 수사관이 핵심 인력이죠.
그렇지만 기관을 유지하려면 기관 유지 그 자체 살아있는 서바이벌을 위해서 필요한 인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검사 수사관을 뽑아야죠. 예산을 우리가 독자 편성합니다.
예산을 편성해야죠. 언론 대변인실을 유지해야 되죠.

▶이상민
최소한의

▶김진욱
그렇죠. 그다음에 국회 답변이 계속 오거든요.
국회 답변해야죠. 서너 명 국회 답변만도 3명 그다음에 공수처장을 부르면 항상 가야죠.
그다음에 인사 예산 그다음에 민원 민원이 좀 많습니까?
그다음에 감찰 이게 다 20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읍소를 했습니다. 국회에서 공수처는 행정직원부터 20명을 늘려줘야 된다.
이거는 우리 생존의 문제다. 생존이 안 되니까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서 20명을 파견받아서 겨우 유지하고 있는데 파견 직원은 1년이면 돌아간다.
그러면 업무 인수인계가 되냐.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드렸냐면요. 원 플러스 원 공수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민
원 플러스 원이요?

▶정영진
마트 느낌인데

▶김진욱
왜냐면 대변인실 예를 들어서 기재부나 복지부나 이런 대변인실 인원이 20명이 넘어요.
대변인실만 우리는 전체 인원이 20명이에요. 대변인실 예를 들면 대변인 한 분의 대변인실 직원 1명이에요.
그래서 원 플러스 1이에요. 근데 원 플러스 0도 있어요. 원플러스 0은 뭐냐 이거는 공수처장 비서관은 한 명 TO가 잡혀 있어요.
공수처차장의 비서관 없어. 그래서 원 플러스 0 이거는 심각하다. 비서관이 없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일을 하라고 하냐 그러니까 제가

▶채윤경
기본적인 조직도 갖춰지지 않았다.

▶김진욱
제가 법사위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공수처장 되고 나서 공수처 운영을 해보니까 도대체 이거는 일을 하라고 만든 조직인지 그냥 일을 하지 말고 그냥 있기만 해라고 만든 조직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후자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좀 많이 웃으시고

▶정영진
제가 여쭤본 거랑 같은 거네요.

▶김진욱
많이 웃으셨는데 이게 웃픈 현실이에요.

▶정영진
그러니까 그런데 물론 이제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 그래도 뭔가 더 많은 지원이나 이런 게 더 국민적인 관심 또 응원 이런 게 있으려면 공수처 만들어지고 처음해야 쉽지 않았겠습니다만 그래도 1년 2년 3년 될수록 좀 의미 있는 수사 결과 의미 있는 기소 또 유죄 판결 받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쭉 나와주면 역시 공수처가 뭘 좀 하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도 우리 공수처에 좀 힘 좀 실어줘서 더 좋은 수사 많이 하게 좀 하자 공직자들 비리 한번 밝혀보자 이런 여론이 형성될 수 있잖아요. 지난 3년 동안 아마 재직하시는 동안 한 건도 유죄가 안 나왔죠?

▶김진욱
아니죠.

▶채윤경
퇴직 후에는 나왔습니다.

▶김진욱
유죄가 지금 2건이 나왔죠.

▶정영진
그러니까 그건 이제

▶김진욱
아니죠. 최근에

▶정영진
퇴직하고 난 후에 이제 결론이 난 거죠? 그렇게

▶김진욱
그렇죠.

▶정영진
3년 정도는 안 나왔던 거죠?

▶채윤경
그러니까 유죄 2건이라는 게 손준성 검사인 거죠. 고발 사주 그다음에 조희연 서울교육감 이 두 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큰 사건이긴 했습니다.

▶김진욱
사실은 저 앵커께서 말씀하신 게 제가 평소에 늘 우리 검사 수사관한테 하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채윤경
차차기 공수처장

▶이상민
공수처장 감입니다.

▶김진욱
그래서 상당히 내공이 있으신, 우리가 여건만 탓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 자문하시는 분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요.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니 공수처 어렵게 만들어서 25년 동안 정말 어렵게 만들었는데 그러면 한 건이라도 해라.

▶정영진
네네네.

▶김진욱
국민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건에서 국민이 생각할 때 납득할 만한 의미 있는 결과를 딱 내놔. 그러면 인원 늘리자 말자 할 필요도 없이 왜 빨리 인원 안 늘려 왜 예산 안 줘요 이렇게 여론이 일어날 거다.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인원이 부족하잖아. 그러면 우리 주말 있잖아.

▶채윤경
네?

▶김진욱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공수처 검사 수사관들한테 퇴임 후에도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이상민
주말에 좀 나와라.

▶채윤경
일 너무 많이 시켰다.

▶김진욱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월화수목 금금금을 나왔어요. 추석 연휴에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2021년에 우리가 그 사건을 열심히 수사했잖아요.
유죄 받은 사건을 바로 수사할 직후에 추석 연휴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국민 입장에서는 우리가 추석 연휴 다 쉬고 주말 다 쉬고 할 테니까 한 달만 좀 더 기다려 달라. 왜냐하면 그걸 빼야 되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냐. 우리 이걸 빨리 끝내고 그리고 좀 발 뻗고 자든지. 그러니까 내가 나올 테니까 좀 다들 나와서 하자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 나중에 보니까 제가 월화수목 금토일 토요일 으레 나오는 거고 일요일 의레 나오는 거고 휴일은 으레 나오는 거고 저는 디폴트로 삼고 평일날에도 약속이 없으면 항상 9시 10시

▶채윤경
놀 거 다 놀고먹을 거 다 먹고 언제 수사하냐 이런 마인드로 일을 하셨다는

▶김진욱
그래서 제가 검사 임기가 3년이거든요. 오버타임을 한 해에 한 1200시간 정도 하면

▶채윤경
오버 타임 주나요? 수당 처장은 수당이 없습니까?

▶김진욱
처차장이나 검사는 수당이 없어요.

▶채윤경
억울해서 나오셨어요.

▶김진욱
그러니까 이미 오버타임

▶이상민
임기는 정해져 있고

▶김진욱
오버타임을 1시간 100시간 1200시간 하면 임기를 3년, 임기를 4년 반으로 늘릴 수 있어요.

▶채윤경
그렇겠네요. 4년 반 일한 것만큼 하셨네요. 3년 동안

▶김진욱
그런 각오로 2021년 22년 23년을 3년을 했으니까 피곤해서 한국을 떠나야겠다고

▶채윤경
그래서 산티아고를 가셔서 피곤하게 걸어다니셨어요.

▶이상민
그러면 임기 3년 동안 가장 뿌듯했던 순간 딱 한 가지만 고른다면 어떤 순간이 있습니까?

▶정영진
여기 출연?

▶김진욱
저희가

▶채윤경
끝나고 임기 끝났으니까.

▶정영진
정 프로 만난 거 아닐까요?

▶김진욱
임기를 마치고는 여기 출연한 게 가장. 제가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으면서 3년을 한번 반추를 해봤어요.
그래서 임명부터 퇴임까지 임명할 때 분위기는 공수처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다.

▶이상민
좌파독재의 온상이다.

▶채윤경
이게 참 참 아이러니인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김진욱
무소불위의 권력기관 그다음에 그다음에 주장은 정권 비호처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 사건 여당 사건은 공수처장이 달라고 할 수가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이 수사 중에 달라고 해서 캐비넷에 넣고 그냥 잠자기 하고 뭉갤 거다.
그래서 정권을 비호할 거다. 죽어라고 야당 수사만 할 거다.
그다음에 민변 공수처가 될 거다. 민변이 우리 검사 민변 한 명도 없습니다.

▶채윤경
이제는 민변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김진욱
그리고 정권 비호처 아닙니다. 왜냐하면 2021년을 돌아보면 저는 개문발차하면서 열심히 수사하는 한 해라고 생각하거든요.
규정을

▶채윤경
들어가면서

▶김진욱
사람 뽑자마자 이제 압수수색하고 수사 결과 지금 이제 그 사건이 유죄 확정된 거 9월 3일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또 또 유죄 난 사건

▶채윤경
유죄 확정 사건이라고 하면 조희연 교육감 사건 말씀하신 거고, 사건이라고 하면 그건 손준성 사건

▶김진욱
그다음에 그다음에 또 말씀하신 사건은 9월 6일 시작했습니다.
4일 5일이 토요일 일요일이에요. 토요일 일요일날 쉬고 수사 결과 금요일날 발표하고 토요일 일요일 쉬고 그다음 월요일부터 수사를 열심히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사람도 여건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너무 이렇게 개문발차했다.
언론에서 그런 표현을 쓰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 열심히 수사를 했고요. 22년에는 지지부진했습니다. 왜 지지부진했냐면요.
통신 지금 가입자 조회 전화번호 주인이요. 옛날에 통신자료조회 공수처가 했다고 사찰을 했다.
그래서 공수처를 문 닫아야 된다고 그래서 공수처 폐지로 한 달을 갔습니다. 언론이 그래서 우리 구성원들의 사기가요.

▶정영진
땅에 떨어졌어요?

▶김진욱
검사 수사관들이 그냥 올해는 아무 수사를 하지 말고 숨만 쉬고 있으십시다.
처장님 수사할 여건이 안 돼요. 공수처를 없애버리자는데 무슨 수사를 하겠습니까 그다음에 심지어 대선도 결과가 나왔잖아요.
한 분은 공수처를 늘리자 한 분은 공수처 권한을 조정을 하고 안 되면 폐지도 검토한다 했는데

▶채윤경
폐지 검토하는 분이 대통령이 되셨잖아요.

▶김진욱
그래서 한 최소한 6개월 이상은 굉장히 지지부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23년은 그거를 딛고 다시 전열을 정비해서 뭔가를 열심히 수사 그래서 그 사건도 수사를 하고

▶채윤경
채상병 사건도 나오고

▶김진욱
그래서 어쨌든 공수처는 열심히는 하고 있다 이렇게 의지는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영진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기관이라고 생각하세요?

▶김진욱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민
그러면 오동운 체제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따로 있습니까?

▶정영진
다음 공수처장 현직

▶김진욱
저는 지금 공수처 처장님도 그렇고 차장님도 그렇고 제가 공수처 무슨 행사했을 때마다 늘 말씀드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가 어려울 때 항상 이거를 생각하자 공수처가 왜 생겼는지 25년 동안 국민적 염원으로 국민 80%가 압도적으로 지지하면서 공수처로 발했을 때는 권력형 비리 살아있는 권력 힘 있는 사람들은 왜 수사받고 재판받고 안 하냐 힘 없는 사람 돈 없는 사람만 수사받고 재판받고 징역을 세게 가느냐 이런 유전무죄 때문에 권력형 비리 때문에 공수처가 생겼다. 우리라도 제대로 하자. 우리가 왜 왔냐 여기 그 첫 번째 소임 이거를 잊지 말자. 우리가 여기 왜 왔는지.

▶채윤경
그러면 여기 지금 검찰이 이번에 김건희 여사 출장 조사를 해서 비판을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잖아요.
같은 사안이 공수처에 오면 똑같이 다른 피의자들처럼 김건희 여사는 소환 조사를 받아야 한다.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 거죠?

▶김진욱
어쨌든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사는 공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판도 공정해야 되잖아요. 공정은 결과가 결과가 보니까 납득할 만하네 그런 것도 있지만 과정이 그런데 잘못하면 수사기관이 잘못하면 과정이 굉장히 불공정하고 어느 한쪽에 특혜를 주거나 어느 한쪽만 핍박을 하거나 이런 그림이 돼버리면 결과가 나와도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정영진
지금 과정은 공정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세요?

▶김진욱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저도 패스를 쓰고 싶습니다.
저는 저희 수사에 대해서만 말씀드릴 뿐이지 다른 기관의 다른 수사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하는 거는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채윤경
그럼 요거 하나만 더. 이거 진짜 지금 김진욱 차장님이 하실 말씀은 아닐 수도 있는데 최근에 나온 기사 중에 오동운 처장님이 공수처장님이 수사 인력이 부족하다 부족하다 계속 공수처가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비서를 하나 더 채용했다는 거예요.
원래 이제 1 플러스 아까 1 말씀하셨고 1 플러스 0 말씀하셨잖아요. 1 플러스 2 됐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 같이 로펌에서 일했던 사람을 추가 채용했다.
그러면 행정직원 20명밖에 없는 공수처에 TO를 잡아먹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김진욱
저는 그게 아마 일시적이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변호사 이제 비서관을 특채를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별정직을 그런데 이제 사실 처장 후보자가 되면 처음부터 수행이 필요하거든요.
수행비서가 왜냐하면 일정 관리도 해야 되고 계속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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