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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은 어디까지…與 "헌법재판관 임명권 없어" 野 "거부권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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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5회 작성일 24-12-1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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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임명권, 재의요구권 두고서
여야 첨예한 시각차이 보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맡게 됐다. 흥미로운 건 여야가 한 대행의 권한 행사와 관련해 사안마다 다른 태도를 취해 눈길을 끈다.


한덕수 권한은 어디까지…與 quot;헌법재판관 임명권 없어quot; 野 quot;거부권 안 돼quot;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국민의힘, 헌법재판관 임명은 안 되지만 거부권은 행사해야

17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 공석중인 헌법재판관 3인 임명과 관련해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수 없는 궐위 상황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는 직무정지 상황에서는 임명권 사용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권 원내대표의 뒤에 발언하게 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한 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언감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대행께서는 이러한 입법 횡포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반드시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민주당, 헌법재판관 임명은 해야 하지만, 거부권 행사는 안 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또 정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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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대행의 임명이 제한된다는 주장과 관련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헌법 규정상 궐위와 사고에 따른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구별하여 규정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대행의 거부권에 대해서는 또 다른 반응을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대행이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무언가 큰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다"고 경고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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