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한동훈, 동탄 화장실 성범죄 논란에 "유죄추정 억울함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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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수사 과정서 함부로 유죄추정, 방어권 가로막는 것 국민 권익 침해"
한동훈 "그 어떤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강압적 태도 보이거나 예단해서는 안 돼"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한동훈 후보가 최근 한 20대 남성이 아파트 운동시설 옆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화성동탄경찰서로부터 성범죄자로 몰렸다고 주장해 논란이 된 사건과 관련해 유죄추정의 억울함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사 과정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함부로 유죄를 추정하고 방어권을 가로막는 것은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있어선 안 될 일"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나 의원은 "범죄, 특히 성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도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겠으나 그만큼 우리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도 매우 무겁게 어겨야 한다"며 "이번 논란은 남성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잠재적 가해자로 몰아가는 잘못된 인식이 가져온 또 하나의 남성 인권 침해 사례가 아니냐는 불편한 시선과도 관련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남성들이 갖는 무고에 불안과 공포에 대해 우리 정치권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기존의 무고죄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입법적 개선방안, 사법부 자체적으로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무리한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가 국민 개개인 일상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 수사가 보다 선진화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으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범죄를 예방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정말 중요한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절대로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모든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전 위원장은 "화성동탄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그 사안은 아직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 예단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어떤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예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법무부 장관 재직시, 한편으로 한국형 제시카법 등 성범죄 엄벌과 예방을 위해 단호한 조치를 실천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민주당의 검수완박으로 생긴 무고죄 수사의 공백을 막아보려고 검찰이 무고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며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과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 둘 다 해내야 한다"고 했다. 앞서 20대 남성 A씨가 최근 거주하던 아파트 헬스장 옆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성범죄자로 몰렸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의 대응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경찰은 여자 화장실에서 누군가 자신을 훔쳐봤다는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용의자를 A씨로 지목했다. 이에 A씨는 경찰에 본인이 아니라고 말했으나 경찰이 자신을 범인으로 몰아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성동탄경찰서는 이와 관련해 항의가 쏟아지자 26일 여성청소년과장 이름으로 입장문을 내고 "경찰은 신고처리 절차대로 신고자와 피신고자를 만나 진술을 청취했다"며 이후 사건 현장 주변 CCTV를 확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누구도 억울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며 "신고처리 과정에서 경찰관의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는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세일보 / 하누리 기자 haha@joseilb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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