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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해병대원 특검법·방송4법 처리한다…충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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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2회 작성일 24-07-02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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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해병대원 특검법·방송4법 처리한다…충돌 불가피

지난달 27일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안과 방송4법안 처리를 시도하면서 여야 간 충돌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소추안도 이날 국회에 보고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안, 방송4법안, 일본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철회 촉구 결의안 등 6개 안건을 심사보고한 뒤 표결까지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특히 해병대원 특검법안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4일까지 해병대원 특검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국회 통과 후 15일 내가 예상되는 만큼 4일까지 처리해야 해병대원 1주기인 오는 19일 이전에 재표결 절차를 끝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의원 수가 적은 국민의힘에선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대응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실시할 경우 종결 동의로 이를 저지할 계획이다.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서명으로 종결 동의를 제출할 수 있고, 24시간 이후 투표를 진행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하면 종료된다.

이 경우 해병대원 특검법안은 이튿날인 3일 처리될 수 있다. 방송4법 중 1개 법안도 이 같은 방식을 거치면 4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대정부질문을 무산시키면서까지 필리버스터를 실시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임하지 않으면 특검법안 등 6개 안건 모두 이날 처리될 전망이다.

김 위원장 탄핵소추안도 우원식 국회의장에 의해 이날 보고된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발의 후 처음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보고하도록 돼 있다.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본회의에서 표결하거나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조사 과정을 거친다.

민주당은 원내 상황에 따라 바로 표결에 부칠지, 법사위에 회부할지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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