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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말까지 처리" 최후통첩에도 사직률 0.38%…왜 지지부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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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22회 작성일 24-06-2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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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6월 말까지 처리quot; 최후통첩에도 사직률 0.38%…왜 지지부진할까

전공의 이탈이 100일을 넘긴 가운데 5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6.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천선휴 기자 = 정부가 수련병원에 전공의 복귀를 설득하고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사직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한 마감 시한이 임박했지만 현장은 복귀는 물론 사직 처리도 지지부진하면서 혼란이 거듭되고 있다.

혼란의 원인은 사직 시점을 두고 정부와 전공의 의견이 충돌하면서다. 보건복지부는 사직 시점을 6월로 보는 반면, 당사자인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낸 2월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부 전공의는 국가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퇴직금 청구 소송이 제기하기까지 했다.


앞서 복지부는 수련병원에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고 복귀 전공의들에게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병원에는 6월 말까지 전공의 사직서를 수리하거나 복귀하도록 유도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상당수의 병원은 "복귀하거나 사직서가 수리되거나 한 사례가 거의 없다"고 했다. 복지부가 공개한 26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 레지던트 사직률 역시 0.38%에 그친다. 2월부터 1만명 넘는 전공의가 떠났는데 40명의 사직서만 수리됐다.

빅5 병원 한 관계자는 "전공의들의 움직임이 거의 없다"면서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2월 중 내리고 6월에 철회했는데, 정확히 사직 수리 시점을 언제로 해야 할 지가 문제"라며 "정부는 무조건 복귀만 호소하는데 수리 시점, 퇴직금 지급 등 병원이 따져 볼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한 빅5 병원 사직 전공의는 "병원과 연락해 본 적 없어 6월 말까지 정하는 줄 몰랐다. 사직서 수리도 복귀도 하지 않았다"며 "복지부는 수리 시점을 6월로 병원에 떠넘겼을 텐데 2월 수리가 된다면 벌어질 일이 많다"고 전했다.

일반의로 다른 병원에서 일하려던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 씨도 최근 입장문을 내고 "면허가 대전성모병원전 병원에 묶여있었다"며 "병원에 물어보니 복지부 방침으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다고 한다. 강제 근무 외에는 아무런 선택지를 주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한 의대 교수는 "피고용인의 윤리를 생각하면 한 달 뒤까지의 퇴직금은 줄 수 있겠지만 사직서 수리 시점, 4개월 간의 월급 지급 여부 등 문제가 많다"며 "지금 상황이 2월로 해도, 6월로 해도 문제지만 6월로 사직 처리하라는 건 말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대책을 조만간 내놓겠다면서도 사직 수리 시점을 2월로 할지, 6월로 할지에 대한 입장 등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장 복귀 수준을 지켜본 뒤 7월 초 대응 방안을 발표하겠다는 입장 외에 특별히 공개할 얘기가 없다"고 말했다.

지난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전공의 복귀 유도 계획에 대해 "복귀자는 이미 처분하지 않겠다 발표했으며, 미복귀자는 현장 의견이나 복귀 수준을 6월 말까지 보겠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6월 말까지 변화되는 상황을 보고, 추가로 필요한 대책을 만들 수 있게 하겠다. 기존 방침과 다른 방침을 내놓을 수도 있고 기존 방침을 보완할 수 있다"며 현장 궁금증에 비해 모호한 답변만 했다.

한편,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은 헌법이 보장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전공의 3명이 국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또 사직서 효력이 이미 발생했다며 퇴직금 청구 소송도 함께 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 취소, 진료유지명령 취소,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한 후 취재진에게 질의를 받고 있다. 2024.5.3/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이들의 소송을 무료로 돕고 있는 강명훈 법무법인 하정 변호사는 "국립중앙의료원 사직 전공의 2명과 가톨릭중앙의료원 사직 전공의 1명 등 총 3명이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가와 병원을 상대로 각각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했다"고 확인했다.

강 변호사는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 전공의들이 다른 데 취업하지 못하게 한 것은 위법"이라며 손해배상 청구액은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지난 3월부터 다른 데 취업이 막혀 받지 못한 월급의 총액으로 산정했다는 입장이다.

그는 "계약이 2월 29일로 만료될 전공의라면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도 2월 말이면 계약이 끝나 퇴직금을 받았어야 한다"며 "이번 사태로 퇴직금을 청구한 소송은 우리 사례가 처음이라고 본다. 도움을 원하는 전공의가 있다면 방법을 함께 찾아보겠다"고 부연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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