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연금 자동조정장치 하한 둘 것, 낸 것보다는 많이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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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복지차관,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
"세대 간 차등 필요…세대 구분은 보완"
"하루 885억 부채 쌓여…올해 골든타임"
"세대 간 차등 필요…세대 구분은 보완"
"하루 885억 부채 쌓여…올해 골든타임"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9.25.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국민연금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더라도 하한선을 둬 낸 것보다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을 열었다.
이 차관에 따르면 현행 소득대체율 40%의 수지 균형 보험료율은 19.7%이지만 현행 보험료율이 9%여서 10.7%는 결국 후세대 부담으로 전가된다.
정부안에 따라 소득대체율을 42%로 올리면 수지 균형을 위한 보험료율은 20.7%가 되는데 정부는 이번 개혁안에 보험료율을 13%로 제시했다.
연금개혁을 하지 않고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연금기금은 2056년에 소진된다.
정부는 이번 개혁안에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제시했다. 이 제도는 인구구조나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 연금액, 수급 연령 등을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운영 중이다.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자동조정장치는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하는 액수 중 일부를 조정하는 것으로, 연금 수급액 자체가 삭감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예를 들어 2050년에 물가상승률이 2%인데 가입자 증감율은 -1.73%, 기대여명 증가율은 0.36%이면 이를 모두 반영해 차년도 연금액은 0.31%만 인상한다는 것이다.
다만 물가상승률에 의한 증액분을 감액하더라도 결국 기존에 받았던 연금 체계와 비교하면 수급자는 받을 수 있는 돈을 못 받게 되는 셈인데, 이 차관은 하한선을 설정해 본인이 납부한 것 보다는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자동조정장치를 통해 연금 소진 시점을 최대 2088년까지 미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차관은 "이것을 하지 않으면 모든 비용은 젊은 사람들, 청년들이 다 부담해야 한다"며 "후세대한테 연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에 대해서도 이 차관은 "보험료 부담과 급여 혜택의 세대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했다.
이 차관에 따르면 1975년생인 50세의 생애 평균 소득대체율은 50.6%인데 2005년생인 20세의 경우 42.0%가 된다. 반면 보험료율은 50세가 9.6%, 20세가 12.3%로 청년은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상대적으로 더 낮은데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높다.
이 차관은 "이미 세대 간 기여와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자녀 세대를 생각해서라도 세대 간 차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10세 단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두다보니 1살 차이로 내야 하는 보험료율이 달라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계속 보완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차관은 "현재도 하루에 885억원 정도의 연금 부채가 쌓이고 있고 연금기금 소진 후에도 연금은 줘야하기 때문에 그만큼 후세대가 더 부담을 해야 한다"며 "연금개혁은 청년을 위한 개혁이자 올해가 최적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13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불법 합병 의혹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소송 소멸 시효가 올해 12월에 되는 것으로 보고 소송을 제기했다"며 "5억1000만원의 원고 소송 소가는 최소한의 소송 비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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