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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금품수수 직원도 수천만원 받았다…새마을금고 성과급 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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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7회 작성일 24-09-25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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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징계 전력이 있는 임직원에게 수천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500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한 새마을금고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 영업점 모습. 뉴스1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 영업점 모습. 뉴스1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새마을금고로부터 제출받은 ‘임직원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2021년 5월부터 2024년 6월까지 3년간 징계를 받은 21명의 임직원 중 절반이 넘는 13명에게 각각 1000~3000만 원대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성과급을 받지 못한 8명 중 5명은 수재 혐의로 기소되거나 성희롱 위반 등의 비위행위로 파면됐고, 나머지 3명은 성과급 발생 대상이 아니라 제외됐다고 한다. 징계를 받아도 성과급 수령엔 아무 문제가 없었던 셈이다.

‘직장 내 괴롭힘’ 사유로 징계를 받은 직원 5명은 모두 성과급을 챙겼다. 직장 내 괴롭힘 및 관리의무 소홀로 2021년 9월 30일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은 중앙회 2급 직원 A씨는 이듬해 3월 2410만원을 수령했고, 함께 징계를 받은 4명의 직원도 같은날 각 1000만 원대의 성과급을 받았다.

성과급을 받은 사람 중엔 금품ㆍ향응 수수로 징계를 받은 직원도 2명 있었다. 1급 B씨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1월에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았지만, 이듬해 3월 3056만원의 성과급을 수령했다. 금품수수 혐의로 2021년 11월 경징계를 받은 3급 C씨도 이듬해 3월 1740만원의 성과급을 받았다.

금융기관 종사자의 금품ㆍ향응 수수 사건은 상대적으로 처벌 강도가 높다. “공공기관의 공공성이 무너지는 경우 그 경제력 파급력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대법원 판례는 이유다.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은 자산운용사 대표 등에게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기도 했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전민규 기자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전민규 기자

김상욱 의원은 “금품수수 등 중대 비위 행위를 저지른 직원에게도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은 새마을금고가 얼마나 안이하고 방만한지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며 “새마을금고와 같은 금융기관도 공직유관단체와 같이 징계자에게 성과급 지급을 제한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새마을금고 측은 “새마을금고가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관인 만큼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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