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16분 필리버스터 첫타자 유상범…"이첩 보류 지시, 法에 근거"
페이지 정보
본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4.7.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유 의원은 "이번 사건에서 국방부 장관의 사건 이첩 보류 지시는 내사 사건의 구체적 지휘 감독자로서 적법한 권한 범위 안의 지휘"라며 "사건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국방부 장관이 바로 다음 날 법리 검토를 하고자 구체적 지휘감독권자인 해병대 사령관을 통해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기된 의혹 자체로 피고발인국방부 장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다"고 했다. 유 의원은 또 "제기된 의혹의 사실관계부터 틀렸다. 국방부 장관인 피고발인은 대통령으로부터 그러한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미수를 처벌하지 않는다. 해병대 수사단장이 조사한 자료 중 훼손된 것은 하나도 없다. 그 효용이 훼손된 적이 없다. 의혹 제기 내용 자체로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해병대원 특검법의 한계를 짚기도 했다. 현재 특검 후보 추천권이 민주당 및 비교섭단체에 부여돼 있는데,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할 경우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핵심적 권한인 특검 임명권을 침해해 삼권분립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본 특검법안은 고발 당사자인 특정 정당이 사실상 특별검사를 선택하는 것으로 고발인이 수사할 검사나 재판할 판사를 선정하는 것과 같은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다. 그는 "여당을 배제한 채 후보 추천권을 행사하게 해 사실상 수사 기관, 수사 대상과 범위를 스스로 정하는 것으로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이 특검법안은 수사 중이라도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라는 명목으로 피해사실의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수사 대상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며 "특별 검사 활동을 정치적으로 악용해 수사 및 재판 절차가 정치적 여론 재판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필리버스터에 나선 유 의원을 응원하기 위해 국민의힘 의원들도 돌아가며 자리를 지켰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후 7시쯤 잠시 본회의장에 들러 "잘한다"고 외쳤고, 20여분 동안 착석해 유 의원의 토론을 경청했다. 같은 당 조은희 의원도 유 의원을 향해 "유상범 정말 잘한다", "진짜 잘하고 똑똑하다"라고 외치기도 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사 진행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유 의원에게 "공부 좀 하세요"라고 지적하자, 그가 "공부는 내가 더 잘하지 않았겠냐"고 맞받아친 일화를 인용한 셈이다. sos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관련링크
- 이전글인사 안 하고 발언대 서는 유상범 24.07.03
- 다음글尹 탄핵 100만명 청원…"국민 뜻 엄중" vs "文 땐 140만" 24.07.0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