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상임위 통과…26일 본회의 처리 전망 > 정치기사 | polit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기사 | politics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상임위 통과…26일 본회의 처리 전망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53회 작성일 24-09-23 19:00

본문

긴급 상황 시 경찰 비공개 수사 등 자율성 확대

딥페이크 영상 제작 자체 처벌 논의는 숙제

모성보호 3법 협의…26일 본회의 통과 전망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로 접근하셨습니다.
Internet Explorer 10 이상으로 업데이트 해주시거나, 최신 버전의 Chrome에서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앵커]

인공지능 이미지 합성 기술을 이용한 성 착취물 범죄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이를 포함해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모성보호 3법 등 여야 합의 민생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를 통과한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인공지능 성 착취물의 수사와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걸 골자로 합니다.

현행법상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지만, 개정안은 각각 징역 3년 이상, 5년 이상으로 처벌 기준을 높였습니다.

이 밖에 국가 책무에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과 피해자 일상회복 지원 의무를 못 박고, 삭제 지원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해 세밀한 관리가 가능토록 했습니다.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 등 경찰의 수사 자율성도 확대합니다.

다만, 당사자 의사에 반하는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한 행위 자체를 처벌토록 하는 형법 개정 논의까진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부분은 숙제로 남았습니다.

[김한규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 :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야간, 공휴일 등 긴급한 경우 상급 수사부서 장의 승인 없이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외 무쟁점 민생 법안을 놓고도, 여야는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양육비 선지급제도도 여야 합의로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여야는 오는 26일 본회의에 이들 법안과 함께 법사위에 올라간 모성보호 3법을 처리하기 위해 협의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나이를 8살에서 12살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이 핵심입니다.

[김상훈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현재 야당과도 거의 합의가 되고 있는 만큼 큰 어려움 없이 오는 9월 26일 본회의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 육아지원 모성보호 3법은 반드시 합의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야는 현재 70여 개 법안을 이번 주 합의 처리하기 위해 막판 협상 중인 거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26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무쟁점 법안 외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방송 4법 등도 재의결에 부친다는 방침이라 여야 대치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 : 임종문

디자인 : 박유동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모든 반려인들이 알아야 할 반려동물의 질병과 처치법 [반려병법]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996
어제
2,072
최대
3,806
전체
765,567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