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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방통위원장 탄핵안 당론 채택…학부모·소상공인 세액 공제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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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02회 작성일 24-06-2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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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방통위원장 탄핵안 당론 채택…학부모·소상공인 세액 공제법도
2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홍일 방통위원장오른쪽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또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와 착한 임대인에 대해 세액을 공제해주기로 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27일 오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 직후 “오늘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고등교육법 등 3건이 당론 채택 의결 됐다”며 “동시에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도 함께 당론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당론 추진 배경에 대해 “현재 ‘2인 체제’로 불리는 방통위에서 두 명의 위원만으로 중요 결정을 내리는 상황 자체가 직권남용이며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원총회에서 탄핵안 발의 보고가 이뤄지자 곧바로 박수와 잘했다는 의견이 동시에 나왔다. 반대 의견이 전혀 없었다”며 “6월 임시국회 내에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날 정책 의원총회에서는 자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 3건도 당론 채택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정일영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세액공제율은 여타 현행 교육비와 동일한 15%, 공제한도는 연 300만원이다.

안도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상기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세액 공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지난 2020년 3월 도입돼 1년 단위로 일몰이 연장되고 있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상시화하자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정을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에는 대학생들에게 아침 급식을 지원하는 ‘천원 아침밥’ 사업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가 담겼다.

노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세수 감소를 비판해 왔는데 이와 충돌되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에 대해 “민주당은 쓸 때는 쓰자는 입장”이라며 “오늘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은 들쭉날쭉하게 이뤄지고 있는 지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을 기획하자는 것이다. 감세랑 전혀 다른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다음 정책의원총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당론 채택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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