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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홍일 탄핵 강공, 與 필리버스터 가능성…본회의 파행 치닫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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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57회 작성일 24-07-01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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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野 방송법·탄핵 본회의 통과 압박
與 가결 전 김홍일 자진 사퇴 검토
‘채 상병’ 내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
‘김 여사 명품백’ 집중 부각할 방침
與 ‘野 입법 폭주’ 여론전에 주력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제22대 국회의 첫 대정부질문 기간인 2~4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과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 채 상병 특검법 등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대정부질문 외에는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본회의 파행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앞서 KBS·MBC·EBS 등 공영방송 3사의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한 것에 대해 30일 “방송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법질서를 파괴한 쿠데타적 작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력을 다해 정권의 방송 장악을 저지할 것”이라며 방송 4법과 김 위원장 탄핵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이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이다. 방통위 설치·운영법 개정안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게 핵심 내용이다. 민주당 주도로 야 5당이 지난 27일 발의한 ‘김홍일 탄핵안’은 국회법에 따라 2일 본회의에 보고된다. 2~4일엔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가 매일 열리기 때문에 이 기간 중 표결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내이 가능하다. 22대 국회의 첫 대정부질문은 ‘탄핵의 시간’에 묻힐 가능성이 커졌다. 김 위원장의 탄핵 사유는 5인 상임위원 합의제로 운영돼야 하는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안건을 위법하게 의결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김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또 오는 8월 12일로 예정된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교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민주당이 방문진의 야권 우위 구도를 유지해 MBC를 계속 친야 성향 방송으로 남겨 두기 위해 탄핵을 추진한다는 여당의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방송 4법과 특검법을 밀어붙이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 탄핵안의 경우 민주당 자력으로 가결이 가능한 만큼 여권으로서는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사례처럼 탄핵안 가결 전 김 위원장의 자진 사퇴로 후임을 물색하는 것 외에 실질적 대응책은 없어 보인다.

1일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도 화약고다. 야당은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이 출석하는 현안질의에서 채 상병 사망 관련 수사 외압 의혹 등을 벼르고 있다. 민주당이 이르면 2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처리를 시도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4일 회기가 종료되는 만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카드와 민주당의 ‘토론 강제 종료’ 시나리오 간 수싸움도 치열하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24시간 뒤에 강제 종료 표결이 가능한 만큼 민주당은 늦어도 3일 본회의에 특검법을 올려야 한다.

2일 정치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은 채 상병 순직 관련 외압 외혹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집중 부각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난 18일에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반면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고 야당의 ‘입법 폭주’를 부각하는 여론전에 주력할 방침이다.

하종훈·손지은·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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