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화재 사망자 3명 신원 확인됐다…중처법 위반 3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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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조규희 기자]
중부고용노동청장인 민길수 지역사고수습본부장은 26일 경기 화성시청에서 열린 화성 화재사고 관련 브리핑에서 "전날 11시 40분경 부로 23명의 사망자가 모두 수습됐고 오늘 10시까지 신원이 확인된 분은 3명"이라고 말했다. 한국 국적자로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으나 사망한 1972년생 김모씨와 실종상태서 마지막으로 수습된 1977년생 김모씨다. 한국으로 귀화한 1978년생 이모씨의 신원도 확인됐다. 모두 남성이다. 민 본부장은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경찰청과 법무부에서 DNA 일치 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어 순차적으로 신원이 파악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국 유사 사업장에 대한 안전조사도 실시한다. 민 본부장은 "현재 유사 위험시설에 대한 사고 방지를 위해 전지제조업 사업장 500여개소에 리튬 취급 안전수칙 자체점검표를 토대로 긴급 자체점검을 실시토록 했다"며 "아울러 전지 관련 200여개 회사에 대해서는 소방청 주관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제부터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 본부장은 수사와 작업중지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공장 관계자 3명을 입건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며 "향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9시부로 아리셀 공장 전체에 대해 동종·유사재해 방지를 위해 전면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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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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