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닝메이트·보좌진 파견은 당규 위반"…모호한 규정 쉽지 않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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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4·10 총선에 참패한 가운데 혼란에 처한 당을 추스르고 이끌어갈 구원투수로 누가 등판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모습. 2024.4.1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논란이 확산하자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당규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다만 당규 위반이라고 볼 만한 직접적인 근거가 없는 만큼, 별다른 제재 없이 진화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선관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전당대회 후보자 선거운동 관련 당규 34조 위반 여부를 논의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여러 곳에서 당규 34조가 논란이 되고 있어 회의를 열고 위반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앞서 당권 주자인 윤상현 의원은 경쟁자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러닝메이트 방식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전날 취재진과 만나 "러닝메이트를 하겠다는 분들이 특정 후보를 위해 뛰겠다고 공공연히 말하는 것은 명백한 당헌·당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당규 제34조에는 △당원이 아닌 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가 아닌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당직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돼있다. 한 전 위원장의 경우 장동혁·박정훈·진종오 의원, 원 전 장관은 인요한 의원을 러닝메이트로 삼았는데, 각자가 국회의원이라는 점에서 규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와 함께 한 전 위원장 캠프가 일부 현역 의원으로부터 보좌진을 파견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보좌진 파견도 선거운동이라는 점에서 당규 34조 위반"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권성동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원실 보좌진을 선거 캠프에 파견하는 것은 특정 후보에 대한 적극적 지지 행위"라고 지적했다. 다만 당 안팎에선 규정 위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당규 34조에 이같은 선거운동을 제한할 직접적인 근거가 담겨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해당 규정에는 국회의원으로만 되어있지 보좌진을 의미하거나 암시하는 문구는 없다"며 "법률이나 규정은 문리해석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후보자가 아닌 국회의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돼 있지만, 후보자인 국회의원에 관한 언급은 없다"며 "이를 제한하려면 다시 당헌, 당규를 고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hyu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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