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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화성 화재 특별재난지역 건의에…행안부 "별도 지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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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7회 작성일 24-06-2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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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창명 기자, 김온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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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스1 김영운 기자 = 27일 오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다문화공원에 마련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추모분향소에서 시민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2024.6.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안산=뉴스1 김영운 기자

행정안전부가 화성 아리셀 공장화재 사고와 관련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한 화성시에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필요한 재난은 아니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행안부는 경기도와 화성시가 제출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필요한 재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행안부 측은 사업장이 가입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통해 충분하 보상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만큼 화성시에 재정부담이 생기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사고를 당한 외국인들 시신 송환과 유족 수송 등과 관련해서도 사업장에서 가입한 산재보험을 통해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이미 행정지원은 중대본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고, 별도로 필요한 재정지원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왔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와 화성시는 행안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와 재정력지수 피해액이 첨부된 공문을 보냈다. 재난안전법상 특별선포지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거나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재난, 재난 발생으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 복구를 위해 국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한 재난인 경우 중대본부장이 대통령에게 건의해 대통령이 선포한다. 화성 공장화재 중대본부장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맡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은 피해 복구비의 50~80%가 국고에서 추가 지원돼 의료와 방역 등 각종 재난구호를 위한 지원이 이뤄진다. 또 피해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이 지원되고 국세와 지방세 일부 납부 예외, 건강보험료와 통신·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이 제공된다.

앞서 지난 24일 오전 10시31분 경기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1차전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재산 피해 규모는 총 8억1600만원으로 1차 리튬 전지배터리 약 3만5000여개, 건물 약 1200㎡ 가 소실됐다.

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김온유 기자 on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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