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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이태원 특별법, 오늘 본회의 처리 전망…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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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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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양수오른쪽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합의사항 발표 공동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2024.05.01.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여야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특별법을 일부 수정한 법안을 2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가 합의한 사항은 이태원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과 활동 기한, 조사 방식 등이다.

우선 특조위원장을 여야 협의로, 나머지 위원 8명을 여야가 각각 4명씩 추천해 특조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특조위 활동 기한은 1년 이내에 완료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조위 조사방식 관련해서는 여당 주장대로 직권 조사 권한과 영장청구권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태원 특별법은 지난 1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여야는 그간 특별법을 두고 극한 대치를 이어왔으나, 윤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영수회담에서 독소조항 제거 등을 통한 협의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협치 기류가 만들어졌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합의 배경에 대해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회동에서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던 것이 물꼬가 돼서 여야 협상을 다시 시도하게 됐다"며 "합의 과정에서 용산과도 충분히 토의했다"고 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유가족 피해자들이 여야 합의 처리가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에 합의 처리에 주력했다"고 말했다.

다만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을 두고 여야가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변수다. 최악의 경우 본회의 개최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 설득을 통해서라도 2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등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회법상 민주당 등 야권에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하고, 김 의장이 이를 받아들이면 법안 상정과 표결이 가능하다. 특검법이 상정된다면 법안 통과가 유력하다. 범야권만으로 의결 정족수인 과반151명을 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오면 이태원 특별법 합의마저도 되돌리겠다는 입장이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회견에서 "민주당이 합의되지 않은 법을 2일 본회의에 올리면 본회의를 원만하게 개최하는 게 어려울 것"이라며 "이태원 특별법을 예로 삼아서 여야가 좀 더 협치 노력을 기울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의장은 채상병 특검법 등을 본회의에 상정할지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협치를 강조하며 야권의 일방 법안 처리를 경계하는 모습을 보여왔으나, 이번에는 민주당 의원들의 압박이 만만치 않은데다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국민 여론도 높아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장실 관계자는 "김 의장이 본회의 개최 직전 상황까지 보고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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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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