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수처 송부, 검찰 수사 계속할 이유 없어" 구속연장 불허…윤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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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사진=JTBC 유튜브〉](http://thumbnews.nateimg.co.kr/view610///news.nateimg.co.kr/orgImg/jt/2025/01/24/7eafbd1b-68bc-4457-bc97-25401dce7c21.jpg)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사진=JTBC 유튜브〉
오늘24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서울중앙지법이 구속 연장을 불허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특수본은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이날 법원은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수사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수사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시키는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취지,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하여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봤다"고 불허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수사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구속 기간이 끝나는 시기에 맞춰 사건을 기소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구속 연장 불허에 대해 "올바른 결정"이라며 윤 대통령의 석방을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영장 기간 연장 불허는 사법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법 제26조는 공수처 검사가 수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수사기록을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공수처법의 취지에 기인한 것"이라며 "따라서 서울중앙지검이 공수처의 수사에 이어 보완수사를 할 근거는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법이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하여 올바른 결정을 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유혜은 기자 yu.hyeeun@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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