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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원 尹구속연장 불허로 공수처 수사 엉터리 입증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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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9회 작성일 25-01-25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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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불허
국민의힘 "즉각 尹 석방하고 불구속상태서 적법한 수사 다시 진행하라"
"공수처는 강력한 법적 책임 져야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24일 불허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은 "처음부터 공수처의 수사가 엉터리 수사였음이 사실상 법원에서 입증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24일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은 공수처와 검찰이 수사기간을 나누어 보완 수사 후 기소하겠다는 계획에 제동을 건 것"이라면서 이같이 평가했다.


이에 신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적법한 수사를 다시 진행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 과정에서 위법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가운데, 이번 구속기간 연장 불허로 공수처는 강력한 법적 책임을 질 것이라고 신 수석대변인은 경고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애당초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통해 편법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 받는 등 현직 대통령의 체포에만 혈안이 돼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를 근본부터 무너뜨렸다"면서 "이 점에 대해 오동운 공수처장 등 공수처는 강력한 법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만 했을 뿐 기소 여부를 판단할만한 충분한 적법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면서 "그런 만큼 검찰이 공수처 수사 기록 만으로 기소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신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적법한 수사를 다시 진행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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