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팀 등 검사 4명 탄핵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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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the300]
더불어민주당 내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 소속 민형배·김용민·장경태·전용기 의원이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TF 단장인 민 의원 등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검사 등 총 4인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엄 검사에 대해서는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을, 강 검사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수사 과정에서 위법한 압수수색을 했다는 의혹을 들고 있다. 엄 검사와 강 검사는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 사건 수사를 담당했었다. 또 김 검사에 대해서는 최서원씨 조카 장시호씨에게 허위 증언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 의원 등은 "검사가 수사과정에서 저지른 행위에서 위법성이 있을 때는 언제든 탄핵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국회법 130조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해 소추가 적절한지, 범죄행위가 어떤 건지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본회의에 탄핵안이 제출되면 본회의에서 의결을 통해 법사위 조사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배석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방금 발의를 했기 때문에 이날2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 보고사항으로 보고될 것"이라며 "이후 법사위 조사를 시키자는 요구 동의안도 같이 제출했다. 이후 그 동의안에 따라 표결을 하고, 가결이 되면 법사위에 바로 회부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민주당은 오후 1시부터 진행한 의원총회에서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저희가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검사의 불법, 위법한 수사권 남용에 대해 국회가 가진 탄핵권을 이용해 이를 막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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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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