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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알리·테무에 다 죽는다"…與 대형마트 온라인규제 완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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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29회 작성일 24-06-27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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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최수진, 유통법 개정안 발의…대중소 상생협약도 반영


[단독]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국내 유통업계의 발목을 잡는 대표규제인 ‘대형마트 영업제한시간·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금지’ 완화법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된다. 대형마트를 견제해 온 전통시장을 포함한 이해단체 상호 합의에도 불구하고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법안이 이번엔 본회의를 넘을지 주목된다. 국내 대형마트가 규제에 묶인 사이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기업의 온라인 해외직구 점유율은 매섭게 치솟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과학·기술계 영입인재 출신인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시간0시~오전 10시 및 의무휴업일공휴일·매월 2일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27일 대표발의한다. 21대 국회 초였던 지난 2020년에도 관련법이 발의됐으나 규제 완화를 둘러싼 이견, 임기 말 심화한 여야 정쟁으로 결국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고 폐기됐다. 당시 정부는 규제 완화를 보완하기 위해 2022년 말 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이해단체들과 ‘대·중소유통 상생협약’을 맺고 제도 개선책을 내놨으나, 법 개정이 무산되며 중단됐다.

새롭게 발의된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온라인 주문 허용시간을 확대하고, 영업시간제한·의무휴업일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중소유통 상생협약 내용도 반영됐다. ▷통신판매업을 신고한 대형마트는 영업시간제한·의무휴업일과 관계없이 통신판매 가능 ▷매년 영업시간제한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대규모점포 개설 시 산업통상자원부 지정기관·단체의 상권영향평가서 작성 위탁 등이다. 현행법상 대규모점포 개설자사업자가 작성해야 하는 상권영향평가서를 ‘제3의 기관’에 맡겨 객관성을 높이고, 상생협력에 따른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실적이 미흡할 경우 실질적 제재수단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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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국내 유통업계에서는 그동안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규제를 ‘대못 규제’로 보는 시각이 강했다. 유통업계 연간 매출에서 온라인 비중이 절반을 넘긴 가운데, ‘오프라인 강자’였던 대형마트들의 체질 개선을 가로막았기 때문이다.

그 사이 규제에서 자유로운 온라인 기반 중국기업은 해외직구 시장을 중심으로 빠르게 영토를 넓혔다. 최수진 의원실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해외직구 규모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증해 2021년 5조1000억원, 2022년 5조3000억원, 2023년 6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시기 중국기업을 통한 거래액은 2021년 1조3000억원, 2022년 1조4000억원에서 2023년 3조2000억원으로 2배 이상 뛰었다. 2023년 기준 전체 해외직구 거래액의 49%다. 중국은 국가별 점유율에서도 미국을 앞질렀다.

중국기업은 해외직구 플랫폼 이용자 수에서도 압도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3월 기준 플랫폼별 이용자 수 자료를 보면 1위 쿠팡3087만명에 이어 알리익스프레스888만명가 2위를 차지했다. 3위는 작년 7월 출시된 테무830만명였다. 반면 국내 플랫폼인 11번가, G마켓, 위메프, 티몬의 이용자 수는 모두 감소했다. 이용자 수 기준 4위인 11번가는 2023년 2월 대비 올해 동월 가장 많은 208만명이 줄었다. 5위인 G마켓은 102만명을 잃었다.

최수진 의원은 “과다한 규제가 국내 유통업체들의 발목을 잡는 동안 중국의 유통업체들이 국내 산업을 잠식하며 소비자들의 편익을 제한하고, 불편을 가중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중소유통 협약을 통해 어렵게 합의안을 마련한 만큼 최소한의 규제를 풀고 제도적 지원을 통해 상생협력 할 수 있도록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newk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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