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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3년,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이번주 통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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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4-09-2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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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현행 2년부모 합산인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이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2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여야는 저출생 극복과 육아 부부 지원 확대를 위해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육아지원 모성보호 3법 합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이 언급한 법안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으로, 지난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기간을 총 2년에서 부모별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확대하고, 사용 기간 분할도 2회에서 3회로 늘리도록 했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을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정책위의장은 “현재 야당과도 거의 합의가 되고 있는 만큼 큰 어려움 없이 26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합의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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