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성범죄 수사 논란에 나경원·한동훈 "무고·강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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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국민의힘 나경원·한동훈 대표 후보는 28일 최근 한 20대 남성이 아파트 운동시설 옆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화성동탄경찰서로부터 성범죄자로 몰렸다고 주장해 논란이 된 사건과 관련해 한목소리로 경찰 대응을 비판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판사 출신인 나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남성들이 ‘무고’에 갖는 불안과 공포에 대해 우리 정치권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현행 무고죄 처벌 규정을 강화하거나 사법부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 후보는 “수사 과정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함부로 유죄를 추정하고 방어권을 가로막는 것은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성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도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겠지만 그만큼 우리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도 매우 무겁게 여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이번 논란은 남성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잠재적 가해자’로 몰아가는 잘못된 인식이 가져온 또 하나의 ‘남성 인권 침해’ 사례가 아니냐는 불편한 시선과도 관련이 있다”며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죄추정’의 억울함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후보는 “무리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가 국민 일상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 수사가 보다 선진화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도 페이스북을 통해 “그 어떤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예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 후보는 “성범죄를 예방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절대로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은 모든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는 자신이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생긴 무고죄 수사의 공백을 막아보려고 검찰이 무고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과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 둘 다 해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이범수 기자 [서울신문 다른기사 보러가기] ☞ 한혜진 “샤워하고 있는데 별장에 4명 무단침입…눈물났다” ☞ 이천 골프장서 여성 이용객 골프공에 머리 맞고 사망 ☞ 박철, 10년 안 보이더니…‘신내림’ 받고 굿하는 근황 ☞ “비타민 매일 먹으니 사망률 더 높아”…충격적 연구 결과 ☞ “보증 섰다가 8억 빚”…피까지 토한 여배우 ☞ “선처는 없다”…팝핀현준, ‘제자와 불륜설’에 고소장 공개 ☞ 허웅 ‘두번 임신’ 전여친 고소에 ‘돌싱포맨’ 불똥…출연분 어떻게 되나 ☞ “키 169㎝→183㎝ 됐어요”…키 크는 수술 받은 사람 후기 ☞ “최태원 동거인 첫 인터뷰? 사실과 달라…정중히 거절했다” ☞ “경찰서죠?”…정직한 노숙자에 하루 만에 기부금 5000만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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