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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인력 공급 업체 "안전교육 없었다"…불법 파견 정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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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9회 작성일 24-06-27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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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인력 공급 업체 quot;안전교육 없었다quot;…불법 파견 정황도

아리셀 모회사 에코넥스의 박순관 대표가 25일 오후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 현장에서 화재 사고 발생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6.25/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화성=뉴스1 최대호 기자 = 최근 화재 참사가 발생한 리튬전지 제조회사 아리셀에 과거 인력 공급을 했던 업체로부터 "안전 교육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이에 따라 이번 화재로 숨진 외국인 노동자들 역시 안전교육은 물론, 비상시 대피 매뉴얼 등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 채 현장에 투입됐을 가능성이 크단 관측이 제기된다.


올 4월까지 아리셀에 인력 공급을 했던 한신다이아 측 관계자는 27일 보도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온라인으로 모집해 대면 없이 바로 아리셀에 투입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인터넷 구인 사이트에 올린 광고를 보고 외국인 근로자가 여권과 계좌번호를 보내면 도급 업체는 통근버스를 어디서 탈지 안내했다"며 "안전교육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외국인 노동자들을 사실상 파견 형태로 현장에 보냈단 취지의 주장도 했다. 도급 업체는 반드시 현장에 사무실이 있어야 하는데, 이조차 어기고 아리셀 측에 월세를 낸 것처럼 꾸몄다는 주장이다.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에선 파견 근로가 금지돼 있다.

한신다이아 관계자의 이 같은 인터뷰 내용은 아리셀 측 주장과 상반되는 것이다. 박순관 아리셀 대표는 지난 25일 화재 현장에서 이번 참사 발생과 관련해 공개 사과하면서 "안전교육을 충분히 실시했고, 불법 파견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한신다이아에 이어 5월부터 아리셀에 인력 공급을 해온 메이셀은 도급계약 없이 구두 계약으로 외국인 인력을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메이셀은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인력 공급업을 했다. 메이셀은 고용보험·산업재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고용 당국은 아리셀 관계자 3명을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아리셀엔 전면 작업 중지 명령도 내렸다.

민길수 고용부 지역사고수습본부장은 26일 브리핑에서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 대한 파견은 금지돼 있다"며 "검수·패킹 등에 대한 파견 문제는 정책적 사안이어서 추가로 불법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 본부장은 "아리셀과 메이셀 간 불법 파견 혹은 편법 도급 계약 등은 종합적인 조사와 수사를 통해 확인하겠다"며 "아리셀 대표는 대국민 사과 과정에서 적법한 도급계약이었다고 주장했다. 실제 공정, 인사 관리 등에서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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