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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복귀 첫날…민주, 법사위서 방송31법 강행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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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81회 작성일 24-06-25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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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상임위 정상가동에도 입법독주

채상병 청문회 증인 고발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여당의 반대에도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당이 상임위원회에 참여한 첫날부터 거대 의석을 앞세워 ‘입법 독주’에 나선 것이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의사진행 발언 등을 두고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가며 개회 7분여 만에 정회하는 등 팽팽한 기 싸움이 벌어졌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민의의 전당 국회야말로 서로가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존경하고픈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런 모습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을 잘해주셨으면 고맙겠다”며 사실상 민주당 소속 정 위원장을 직격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존경할 마음이 없으면 ‘존경하고픈’도 자제하고 그런 말로 희화화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맞받아쳤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역시 곧바로 “위원이 하는 얘기를 받아서 위원장이 지적하는 건 아니다”라고 치받았다. 급기야 정 위원장은 “위원장은 의사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때로는 발언을 중지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퇴장시킬 수 있다”고 위협했다.

이날 법사위는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원 총 5명 중 4명 이상이 출석해야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지난 18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 7월 초 본회의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여당은 이날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법안 의결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 다른 법률에 많은 위원회가 있지만 회의를 개최하는 데 이렇게 많은 의사정족수를 요구하는 예가 있냐”며 “소수한테 비토권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체계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강행 처리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21일 단독으로 진행한 채 상병 특별검사법 입법청문회 관련 증인에 대한 고발을 검토한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과정에서 선서를 하지 않고 자기 유리한 말만 한, 거짓말하겠다는, 입을 닫은 증인이 있었다”며 위원회 차원의 고발을 요청했다. 또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서뿐만 아니라 청문회에서도 증인 출석을 강제하고 동행명령권을 발동하는 것은 물론 위증에 대해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연다.

민정혜·김보름·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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