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31법, 법사위 통과…與 반발에도 野 강행 처리
페이지 정보
본문
국민의힘 장동혁, 유상범 의원 등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4차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을 향해 간사 선임부터 해야 한다며 의사일정 진행 관련 항의, 일시 퇴장하고 있다. /뉴스1 방송 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理事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 등에 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이 골자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21대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3법을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의결 무산으로 폐기됐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같은 법안을 당론으로 재발의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이 ‘방송 정상화법’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방송 악법’ ‘좌파 방송 장악법’ 등이라는 입장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4개 법안을 차례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해당 법안들은 법사위 법안2소위로 넘겨 체계·자구 등을 추가 심사하자고 주장했으나, 민주당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본회의에 회부된다. 앞서 방송 3법 등의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법안소위 심사를 생략한 채 지난 18일 야당 단독으로 연 전체회의에서 이들 4개 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의 상임위 참석 결정 이후 처음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회의 진행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간사와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정청래 위원장석 앞에서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이덕훈 기자
조선닷컴 핫 뉴스 Best
[ 조선닷컴 바로가기] [ 조선일보 구독신청하기] 이세영 기자 230@chosun.com |
관련링크
- 이전글국민의힘 불참한 전세사기 특별법 관련 국토위 입법청문회 24.06.25
- 다음글조규홍 복지부 장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발언 24.06.2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