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5당 김홍일 탄핵안 공동 발의…"제대로 된 방통위장 아냐, 국회 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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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홍일 방통위장 탄핵안 공동발의 기자회견
- 민주당·조국혁신당·새로운미래·진보당·사회민주당 - 국회법 따르면 6월 임시국회 내 표결 가능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국회법에 따라 발의 후 첫번째 본회의인 7월 2일 국회에 보고되면 6월 임시국회 기간 안에 표결까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은 잘못된 국정기조를 전환할 생각은 하지 않고,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에 경종을 울리고 총선에서 확인한 민심을 확고히 전달하기 위해 국회가 김 위원장 탄핵에 나서는 것”이라고 밝혔다. 참석자에 더해 김용민 새로운미래 의원이 이름을 올리며 야5당이 김 위원장 탄핵안을 공동발의했다. 이들이 명시한 탄핵사유는 △방통위의 2인 의결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방심위 관리소홀에 따른 직무유기 △국회 출석 및 자료요구 거부 △TBS에 대한 관리 소홀 등 5가지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번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탄핵안을 발의했더니 도주하듯 사퇴했다”며 “그것은 방통위 운영이 위법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오늘 또 발의하는데 김 위원장이 혹여나 사퇴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그것 역시 방통위가 위법하게 운영되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복된 탄핵 시도로 제기된 ‘역풍’ 우려에 대해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 문제의 핵심은 제대로 된 방통위원장이 있지 않기 때문에 국회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는 것이지, 탄핵을 위해 탄핵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들 의원들은 함께 국회 본청 7층 의사과를 찾아 법안을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안은 발의된 후 첫 번째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친다. ▶ 관련기사 ◀ ☞ “알바생보다 못버는 편의점주, 문 닫는 中企”…최저임금 동결 호소종합 ☞ 날아온 공에 머리 맞아 숨진 60대 女…이천 골프장 발칵 ☞ ‘박명수 아내 한수민, 137억에 ‘스타벅스 건물 또 매입 ☞ “한국 여배우처럼 예뻐”…‘아동학대 붙잡힌 日 보육교사에 열광 ☞ 피자값 비싸 즐겨 먹었는데…알고 보니 대장균 득실득실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이수빈 suv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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