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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시간 5세→초2 확대…단축수당 지원도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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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2회 작성일 24-06-25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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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시간 5세→초2 확대…단축수당 지원도 늘린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왼쪽 첫 번째이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차 공직사회 근무혁신 추진 논의 간담회에서 각 부처 인사담당관 참석자들과 근무혁신 추진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인사혁신처 제공 2024.6.5/뉴스1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가 기존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된다.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공무원의 소득보전을 위해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의 봉급 100% 지원구간도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으로 늘어난다.

인사혁신처는 25일 이런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육아 친화적이고 생산적인 공직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7월 2일 공포 후 즉시 시행 예정이다.

우선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를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해 초등학생 자녀에 대한 돌봄 지원을 강화한다. 사용기간도 총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어나 육아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해 시간선택제공무원주당 15~35시간 근무으로 전환한 공무원에게 주당 10시간 단축분까지 월봉급액의 100%상한액 200만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으로 지급한다. 기존에는 주당 5시간까지만 월봉급액의 100%를 지급했다.

또한 최대 3일까지만 유급이던 가족돌봄휴가를 자녀 수에 비례자녀 수1일해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예를 들면 자녀가 3명일 때 4일, 4명일 때 5일로 가산해 부여하는 방식이다.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재직기간이 1년 이상 4년 미만인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현행 12~15일에서 15~16일로 확대하고, 현행 10년인 저축연가 소멸시효를 폐지해 장기휴가를 활성화하는 내용 등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인사처는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도 수립#x2027;시행해 제도 개선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육아 친화적인 근무 분위기 조성, 유연한 근무방식 확대 등의 내용의 내용이 담긴다.

지침에 반영된 혁신과제들은 부처별로 업무 특성에 맞게 맞춤형 추진하고, 우수 혁신 사례는 적극 공유#x2027;확산할 예정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은 실무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및 일-육아 병행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육아시간 대상 자녀의 연령을 조속히 추가 확대하는 등 돌봄제도를 확대#x2027;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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