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상공인 대환대출 대상 확대…인구전략기획부 신설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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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공관서 고위당정협의회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당정이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보증부 대출 상환기간 대폭 연장, 대환대출 대상 확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지원기간 연장 등 소상공인 지원책 마련에 착수했다. 아울러 저출생, 고령화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을 내달 발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30일 오전 서울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배달비·전기료 등 소상공인 부담을 가중시키는 비용을 대폭 낮추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최근 소상공인 부담이 큰 배달 수수료와 관련, 정부·플랫폼사업자·외식업계가 협력해 상생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영세 음식점에 대해서는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시행 중인 전기료 지원 기준을 현재 매출액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대폭 확대해 최대 50만명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지원기간을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심각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등을 위한 새출발기금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보이스피싱 근절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오갔다. 불법스팸 증가 원인으로 문자발송업체 해킹 등이 제기되는 만큼 7월 말까지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대해서도 당정은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근거를 담은 정부조직법과저출생 사업 예산배분 및 조정 권한 등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을 7월 중 신속히 발의해 추진하한다는 계획이다. 인구정책의 총괄조정, 저출생 예산의 사전심의, 평가 및 환류 요구 등의 실질적 권한을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면 개정안도 발의하기로 했다. 최근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화성 공장화재 사고 수습대책도 논의했다. 당에서는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장례부터 발인까지 빈틈없이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화성시청에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마련해 편의를 제공하고,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심리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재발방지를 위해 정부는 다수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를 운영하고 가능한 모든 정책 대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oneway@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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