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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기억공간 연내 철거될까…시의회 "불법점유 해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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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4-09-22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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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변상금 일부 납부…절충점 모색 주목

세월호 기억공간 연내 철거될까…시의회 quot;불법점유 해결 검토quot;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시의회가 본관 앞 세월호 기억공간을 철거하기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올해 안에 공간이 사라질지 주목된다.

시의회 사무처는 본관 앞 광장의 불법 점유 상태를 더는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유족단체는 2026년 말 경기도 안산에 4.16생명안전공원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광장을 쓰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22일 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다음 달 중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를 만나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과 기억공간 철거에 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시의회 본관 광장에 자리한 건축면적 18.73㎡의 1층 목조 건축물인 세월호 기억공간은 사용 허가 기간이 지난 무허가 건축물이다.

공간 무단 점유로 시의회가 지금까지 부과한 변상금만 7천527만원에 달한다.

가족협의회는 지난 19일 변상금 가운데 약 400만원을 납부했다.

세월호 기억공간은 2021년 8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로 해체된 후 광화문에서 시의회 내 임시 공간으로 옮겨졌다가 같은 해 11월 시의회 앞에 자리 잡았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 제10대 시의회의 협조 속에 2022년 6월 30일까지 장소 사용 허가를 받았다.

2022년 7월 1일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11대 시의회가 들어선 뒤 사용 허가를 연장하지 않고 자진 철거를 유도하기로 하면서 기억공간은 무허가 건축물이 됐고 변상금도 붙기 시작했다.

시의회는 변상금 납부를 협의하되 되도록 올해 안에 기억공간을 철거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4월 세월호 10주기까지 지난 만큼 더는 용인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최호정 의장도 지난 7월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계속 불법을 용인할 순 없다"며 "불법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하며 유가족연합회 측에 자진 철거를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가족협의회에 변상금 납부를 계속 요구하고, 필요시 차량 등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찾아 매각하며, 날짜와 시간을 통보한 후 전문 업체를 활용해 철거하는 등 행정대집행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유족 반발과 함께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점이 고심거리다.

시의회 관계자는 "유족단체가 변상금을 빨리 납부하는 등 의지를 보인다면 추모 공간을 원하는 사정을 배려할 것"이라고 선택지를 열어놓으면서도 "그러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통해 합법적으로 조속히 해결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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