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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이재명 정치생명 박탈하겠다?…정치 억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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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4-09-2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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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을 두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법치’의 명목 하에 벌어지는 ‘정치’에 대한 억압”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21일 오전 7시56분께 본인 페이스북에 ““시장 재임 시절에는 그 공무원을 알지 못했다”, 이 발언을 이유로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 양형기준표상 최고 수준에 해당하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고 적었다.




이어 “청와대 근무 시절 많은 ‘부하 직원’을 만났고, 정치인이 된 이후도 그러하다. 그런데 다시 만나게 될 때 그분은 날 잘 기억하는데, 나는 그분의 이름이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내가 그분을 무시하거나 그분에 대해서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지위’에 따른 ‘인지의 비대칭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 경우 미안하다고 말하고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그런데 이를 트집잡아 제1당의 대표이자 유력 대권후보의 정치생명을 박탈하겠다? ‘법치’의 명목 하에 벌어지는 ‘정치’에 대한 억압”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21년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용도 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관련해 이 대표는 전날 결심 공판 최후진술에서 “제가 한 말 자체가 객관적 문제면 처벌하면 되는데 해석과 의견을 덧붙였다. 대선이 끝나고 검찰 태도가 180도 바뀌어 기소했다”고 말했다. 백현동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협박’때문에 성남시가 부지 용도변경을 했다이라고 과하게 표현했지만, 국토부에서 성남시를 압박한 것은 실제 사실”이라고도 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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