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욱 선교사 억류 4000일째…즉각 석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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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통일부 장관 명의 성명 발표, 우리 국민 6명 석방 촉구
[김도균 기자]
정부는 20일 통일부 장관 명의의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 당국이 장기 억류하고 있는 김정욱 선교사 등 우리 국민 6명의 석방을 촉구했다.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읽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명의의 성명에서 "정부는 북한의 불법적이고 반인륜적인 만행을 규탄하며, 국제인권규약의 당사국이기도 한 북한이 불법적으로 억류·구금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성명에서 김 장관은 "북한은 중국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탈북민들을 도와주던 우리 국민에게 무기노동교화형이라는 무거운 형벌을 선고하였다"라면서 "북한은 불법적으로 억류·구금한 우리 국민들에 대해 생사 확인 등 최소한의 정보조차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이로 인해 억류자 가족들의 고통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독립적 권한을 가진 공정한 법원의 공개적이고 정당한 재판없이 우리 국민에게 불합리하고 과도한 형량을 부과한 행위, 구금기간 중 최소한의 절차적 보호도 제공하지 않은 행위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자의적인 구금을 지속하고 있는 북한의 행위를 강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북한은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정당한 요구를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며 "사안의 심각성을 분명하게 깨닫고 국제인권규범 위반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를 엄중하게 인식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의한 불법적 억류 및 자의적 구금의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인권을 유린한 사안"이라며 "국제사회는 이러한 자의적 구금이 국제인권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임을 지속적으로 천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를 포함한 우리 국민 6명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은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문제"라며 "이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연대는 오늘의 성명을 계기로 더욱 강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일은 김정욱 선교사가 북한에 억류된 지 꼭 4000일째 되는 날이다. 김 선교사는 중국과 북한을 오가며 구호 활동과 선교를 하다가 2013년 10월 8일 평양에서 북한 당국에 체포됐으며, 이듬해 국가전복음모죄, 반국가선전선동죄, 비법국경출입죄 등 혐의로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김국기 선교사는 2014년 10월, 최춘길 선교사는 2014년 12월부터 북한에 강제 억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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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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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8.16 |
ⓒ 연합뉴스 |
정부는 20일 통일부 장관 명의의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 당국이 장기 억류하고 있는 김정욱 선교사 등 우리 국민 6명의 석방을 촉구했다.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읽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명의의 성명에서 "정부는 북한의 불법적이고 반인륜적인 만행을 규탄하며, 국제인권규약의 당사국이기도 한 북한이 불법적으로 억류·구금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성명에서 김 장관은 "북한은 중국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탈북민들을 도와주던 우리 국민에게 무기노동교화형이라는 무거운 형벌을 선고하였다"라면서 "북한은 불법적으로 억류·구금한 우리 국민들에 대해 생사 확인 등 최소한의 정보조차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이로 인해 억류자 가족들의 고통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독립적 권한을 가진 공정한 법원의 공개적이고 정당한 재판없이 우리 국민에게 불합리하고 과도한 형량을 부과한 행위, 구금기간 중 최소한의 절차적 보호도 제공하지 않은 행위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자의적인 구금을 지속하고 있는 북한의 행위를 강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북한은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정당한 요구를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며 "사안의 심각성을 분명하게 깨닫고 국제인권규범 위반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를 엄중하게 인식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의한 불법적 억류 및 자의적 구금의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인권을 유린한 사안"이라며 "국제사회는 이러한 자의적 구금이 국제인권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임을 지속적으로 천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를 포함한 우리 국민 6명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은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문제"라며 "이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연대는 오늘의 성명을 계기로 더욱 강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일은 김정욱 선교사가 북한에 억류된 지 꼭 4000일째 되는 날이다. 김 선교사는 중국과 북한을 오가며 구호 활동과 선교를 하다가 2013년 10월 8일 평양에서 북한 당국에 체포됐으며, 이듬해 국가전복음모죄, 반국가선전선동죄, 비법국경출입죄 등 혐의로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김국기 선교사는 2014년 10월, 최춘길 선교사는 2014년 12월부터 북한에 강제 억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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