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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봄 4법 발의에…여 "재명의 봄 위한 찐명 쿠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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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4-09-2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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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봄 4법 발의에…여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왼쪽부터, 강선영,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9.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이 계엄선포 요건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의봄 4법 발의 계획을 밝힌 데 대해 "각종 특검과 국정농단, 괴담 선동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정치생명을 연장시키려는 찐명의 보은 쿠데타가 눈물겹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성일종·강선영·유용원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당인 현 상황에서 계엄은 불가능하다. 허구의 소설을 지지자에게 세뇌하려는 정치적 목적임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원들은 "민주당의 계엄선동은 오로지 이 대표의 재판 결과로 이어질 민주당 파산을 막고 윤석열 정부를 탄핵하기 위한 빌드업"이라며 "이재명의 봄을 위해 찐명 친위부대가 계엄을 빙자해 벌이는 쿠데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미 일부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2심 선고가 내려지는 내년 2월을 전후해 윤 대통령 탄핵안을 의결한다는 시나리오까지 나돈다"며 "증거가 있으면 제시하고 주동자를 비롯해 계엄을 준비하는 세력이 있다면 국회 다수당의 힘으로 낱낱이 밝히시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안 발의 사유로 밝힌 쿠데타적 계엄을 방지할 수 있는 법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들은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계엄법 제11조는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법은 왜 있는 것이냐"며 "도대체 뭐가 미흡하단 말이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하는 자랑스러운 우리 군을 모독하지 마시기를 바란다"며 "제발 정신 차리고, 국민과 군을 먼저 생각하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국방위 소속 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 김병주 최고위원, 박선원·부승찬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네 의원은 계엄을 빙자한 친위 쿠데타를 막기 위해 서울의봄 4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은 계엄 선포 시 72시간 이내에 국회에서 사후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 전시가 아닌 상황에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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