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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외부 강사에게 시간당 100만원···돈 펑펑 쓴 공공기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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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4-09-2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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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클래식 외부강사 초빙해
2시간 강의에 200만원 지급 등
외부 강사비 지급기준 없는 탓
“상식적 수준서 기준 마련해야”


[단독] 외부 강사에게 시간당 100만원···돈 펑펑 쓴 공공기관들


일부 공공기관들이 외부 초빙강사들에게 최대 시간당 100만원에 달하는 초고액 강의료를 지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강의 내용 역시 클래식 음악 등 업무와 관련이 없었으며, 일부 강사는 강의자료도 준비하지 않았던 점이 지적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이 20일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술보증기금은 지난 2019~2023년 5년 간 강의료 명목으로만 총 2억1489만원을 지출했다. 이중 외부강사 사례금이 1억9144만원에 달했고 내부강사 사례금은 2345만원이었다.

이 기간 동안 시간당 40만원 이상의 고액 강의료를 받아간 강사들은 67명이었고 이들에게만 6852만원이 지급됐다. 시간당 100만원을 준 강의는 ‘클래식 인문학’, ‘리더의 브랜드 이미지 메이킹’ 등 총 3건이었다. 이 중 지난해 12월 8일 진행된 한 건은 강의자료가 없어 어떤 내용의 강연을 진행했는지 파악되지 않았다.

앞서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서도 같은 기간 시간당 100만원 이상의 고액 강의를 진행한 사례가 7건 나온 바 있다. 공중파 공채 개그맨 출신이 지난해 4월 신입직원 교육을 2시간 동안 진행하고 200만원의 강의비를 받은 사례 등이 지적됐다.

이렇게 후한 외부강사 강의료가 관행으로 자리잡은 이유로는 공공기관에 일괄 적용되는 지급비용 관련 규정이 없고, 각 기관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외부강사 사례금 기준을 정해놓고 있지만 이는 공직자에게만 적용될뿐, 민간인 신분 강사의 경우 별도 기준이 없다.

중진공의 경우 내규로 최고등급S등급 외부강사에게 시간당 100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정해놓고 있다. 그러나 김영란법에 따르면 장관급 이상 고위인사도 시간당 50만원 이상 받지 못하도록 돼 있는 것을 고려하면 민간인 외부강사에 대한 지급기준이 지나치게 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사 등급 분류 기준도 ‘별도 소관이사가 정한다’고만 돼 있어 ‘고무줄 잣대’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기술보증기금의 경우 그간 외부강사 강의료 지급에 대한 기준 자체가 없었다가 지난 7월이 돼서야 관련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종배 의원은 이와 관련 “내부 직원 대상 강의에 공공기관이 시간당 100만원씩 쓰는 걸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공공기관에 일괄 적용되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의 사례금 지급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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