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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계엄 빙자 친위 쿠데타 막겠다"…서울의봄 4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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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4-09-2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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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계엄선포 요건 강화를 골자로 한 서울의봄 4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선원, 김병주, 김민석 의원, 수어통역사, 부승찬 의원. 2024.9.20/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계엄을 빙자한 친위 쿠데타를 막겠다"며 서울의봄 4법을 발의했다.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해 통과시키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민석·김병주·박선원·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의봄 4법은 국민이 일궈온 민주화의 봄을 다시는 빼앗기지 않겠다는 의지이며 시대적 요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부·여당이 그동안 계엄은 없다,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왔기 때문에 이 법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계엄의 의지도, 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해 온 총리와 국방부 장관 등이 거부권을 건의해 대통령이 이를 행사하게 된다면 그 건의자들부터 법적#x2027;정치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거부권을 건의한다면 노골적인 계엄 의지 표현으로 간주해 상응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의봄 4법은 계엄 선포와 유지 요건을 강화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전시가 아닌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전 동의 필요 △대통령 계엄 선포할 경우 72시간 이내에 국회 사후 동의 필요 △계엄령 선포 중 국회의원이 현행범으로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라도 국회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회 동의를 받지 않은 계엄령 집행 과정 혹은 국회의 계엄 해제 권한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도록 했다. 이들은 "정병주, 김오랑, 정선엽과 같은 의인을 구제하고 국민을 보호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 법안들은 모두 계엄 남용 사례를 교훈 삼아 국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들"이라며 "당론으로 채택해 통과시키도록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법안 발의를 하며 여인형 방첩사령관 해임도 촉구했다. 이들은 여 방첩사령관을 군기 문란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계엄 음모를 제기하는 취지로 "대통령이 법적 근거도 없이 반국가 세력 또는 반대한민국 세력 척결을 선동하며 국민 내부의 양심적 비판 세력을 정치적으로 처단하려는 나치식 선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집권 세력의 핵심 인사들이 권력 유지와 재창출 외에는 방어할 수 없는 수많은 위법과 비리로 수사 대상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최고위원은 "하나회, 알자회 이후 최초의 군내 사조직 모임이 발견됐다"며 "이들은 보고 의무를 방기하고 비밀리에 회합하는 등 군기 위반의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회견 후 기자들을 만나 "법안 발의 준비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와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지도부와 사안을 공유해왔기 때문에 당론화와 동시에 통과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국무총리, 국방부장관, 대통령실, 대통령, 안보실장 누구도 이 법에 대해 반대하거나 감히 거부권을 건의하거나 행사할 생각을 못 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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