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전 정부, 말로만 평화 왔다고 전 세계에 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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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만 하면서 평화 지킨다? 현실성 없는 평화론”
임종석 ‘두 국가론’ 주장에 “반헌법적 발상”
대통령실은 20일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말로만 전쟁이 끝났다, 평화가 왔다고 미국과 전 세계에 로비를 하러 다닌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윤석열 정부의 대북·통일 정책을 비판하자 강하게 불쾌감을 표한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 방문 중인 체코 프라하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정부는 종전 선언을 줄기차게 주장했는데 실제로 북한의 힘에 대해 우리가 어떤 물리적 대응책을 마련해뒀는지 그 준비는 허술해 보였다”며 이렇게 말했다.
고위 관계자는 “전 정부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도 제대로 구비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사드 기지 앞에 길을 가로막은 불법 시민단체를 몇 년 동안 방치해 뒀다”며 “한·미 확장 억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무관심한 5년을 보냈는데, 그런 방식으로 북한과 대화만 하면서 평화를 지키겠다는 평화론이라면 저는 현실성 없는 평화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광주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나선 데 따라 기존의 평화담론과 통일담론도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게 됐다”며 “그러나 현 정부는 그럴 의지도, 역량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같은 자리에서 통일보다는 두 국가론을 지향해야 한다며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했다.
고위 관계자는 임 전 실장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지금 북한이 2개 국가론 주장하는 이유는 내부적인 어려움이 크고 자신이 생각하는 통일론에 대해 자신감이 줄었기 때문이지, 통일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이고 의무이며 그런 의지가 없다면 반헌법적인 발상이라고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고위 관계자는 “김일성 북한 주석이 고려연방제 통일론을 주창할 때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라는 2개의 전제 조건을 걸었다”면서 “이 전제 조건에 동조하는 세력은 북한 정권의 뜻에 동조하는 의견과 유사하다고 분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프라하 |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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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두 국가론’ 주장에 “반헌법적 발상”
19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0일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말로만 전쟁이 끝났다, 평화가 왔다고 미국과 전 세계에 로비를 하러 다닌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윤석열 정부의 대북·통일 정책을 비판하자 강하게 불쾌감을 표한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 방문 중인 체코 프라하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정부는 종전 선언을 줄기차게 주장했는데 실제로 북한의 힘에 대해 우리가 어떤 물리적 대응책을 마련해뒀는지 그 준비는 허술해 보였다”며 이렇게 말했다.
고위 관계자는 “전 정부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도 제대로 구비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사드 기지 앞에 길을 가로막은 불법 시민단체를 몇 년 동안 방치해 뒀다”며 “한·미 확장 억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무관심한 5년을 보냈는데, 그런 방식으로 북한과 대화만 하면서 평화를 지키겠다는 평화론이라면 저는 현실성 없는 평화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광주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나선 데 따라 기존의 평화담론과 통일담론도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게 됐다”며 “그러나 현 정부는 그럴 의지도, 역량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같은 자리에서 통일보다는 두 국가론을 지향해야 한다며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했다.
고위 관계자는 임 전 실장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지금 북한이 2개 국가론 주장하는 이유는 내부적인 어려움이 크고 자신이 생각하는 통일론에 대해 자신감이 줄었기 때문이지, 통일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이고 의무이며 그런 의지가 없다면 반헌법적인 발상이라고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고위 관계자는 “김일성 북한 주석이 고려연방제 통일론을 주창할 때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라는 2개의 전제 조건을 걸었다”면서 “이 전제 조건에 동조하는 세력은 북한 정권의 뜻에 동조하는 의견과 유사하다고 분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19일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나선 데 따라 기존의 평화담론과 통일담론도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게 됐다”면서 “그러나 현 정부는...
프라하 |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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