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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미성년자 여러분, 고맙다"…눈물 흘리던 업주, 억울한 처벌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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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4-09-1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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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출입문 앞에 영업 정지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사유는 영업자 준수 사항 위반.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는 건데, 소상공인이라면 감당하기 힘든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신분증을 제대로 검사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업주도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위·변조한 신분증을 사용하면 눈뜨고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관련 법령들이 개정되면서 이처럼 억울한 경우에도 구제받을 길이 생겼습니다.

이전에는 수사나 재판 단계에서 부당함을 인정받아 불송치·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아야 했지만, 지금은 행정청 조사 단계부터 고의성이 없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책임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영업정지 기간도 1차 적발 시 2개월에서 일주일로 대폭 완화됐습니다.

[이완규 / 법제처장 : 청소년보호법시행령을 비롯한 6개 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일반음식점 외에도 편의점, 피시방 노래 연습장 등 여러 소상공인 업종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업을 하다가 고의로 법을 어긴 경우가 아니라면 최대 70% 범위 안에서 과태료 부담을 덜어주는 법령도 올해 상반기부터 시행됐습니다.

업주의 현실적 부담 능력과 산업 여건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감경해주는 방식입니다.

올해 4월에만 모두 75개 법령이 개정돼 다양한 영역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이 두루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은경 / 법제처 대변인 : 주차장법, 여객자동차법의 시행령을 포함한 여러 법령에 소상공인 과태료 감면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고 판단되고 과태료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부과권자가 직권으로 금액을 줄여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는 이 밖에도 특정 시설이나 장비를 직접 갖고 있지 않더라도, 공동사용이나 임차만으로도 영업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정 의무교육을 일정 기간 유예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61개 법령도 이번 달 입법 예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영상편집ㅣ마영후

디자인ㅣ이원희

자막뉴스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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