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이번주 전원회의 개최…북러 조약 후속 조치 논의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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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참석하에 상반기 결산…러시아와 협력 확대 방안 협의 가능성
전원회의 후 최고인민회의 뒤따를 듯…헌법 개정할 수도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북한이 상반기를 결산하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이번 주 개최한다. 정례적 성격이지만, 러시아와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노동당 중앙위 정치국은 지난달 24일 올해 상반기 사업 실태를 점검하고, 일련의 중요 문제들을 토의·결정하기 위해 6월 하순 당 중앙위 제8기 제10차 전원회의 소집을 결정했다. 노동당의 모든 사업을 조직·지도하는 당 중앙위는 당대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 전원회의를 열어 주요 대내외 정책 등을 논의·의결한다. 2021년부터는 상반기를 결산하고 하반기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매년 6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사나흘 일정으로 개최해왔다.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최근 체결한 북러 조약의 의미를 공유하고 조약에 근거해 러시아와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 총 23개 조로 구성된 북러 조약에는 안보뿐 아니라 무역, 투자, 우주, 생물, 평화적 원자력, 인공지능, 정보기술, 농업, 체육, 문화, 관광, 출판, 언론 분야 등에서 협조 또는 협력한다고 적시됐다. 북한은 지난해 9월 북러정상회담 이후 러시아와 고위급 교류를 활발히 해왔기 때문에 개략적인 정책 방향은 잡혔을 것으로 보인다. 전원회의는 오는 8월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앞두고 열리는 만큼 김 위원장이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내놓을 메시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일각에선 북러연합훈련이 맞대응 차원에서 언급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북러 조약에는 방위 능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공동 조치들을 취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연합훈련의 경우 당 중앙군사위원회를 거쳐야겠지만 상위에 있는 전원회의에서 기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러 조약 비준이 이뤄질지도 관심이다. 북한에서 일반적인 조약은 우리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에서 비준하지만, 중요 조약은 김정은 위원장 단독으로 비준 또는 폐기할 수 있다고 헌법에 규정돼 있다. 김 위원장이 전원회의를 계기로 바로 비준을 선포할 수도 있고, 하원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하는 러시아와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최고인민회의로 공을 넘길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통상 전원회의가 열리면 전원회의 결정을 추인할 최고인민회의가 뒤따른다.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김 위원장이 예고한 헌법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뒤 올해 초 통일 조항 삭제, 영토·영해·영공 규정 추가 등의 개헌을 지시했다. runr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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