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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금개혁안에도 고갈 우려…목적세 신설해 선제 투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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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9회 작성일 24-09-1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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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구전환포럼서 정부 연금개혁안 평가·제언
김태일 고려대 교수 "목적세 설치, 현세대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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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전환포럼은 19일 국회 제2소회의실에서 연금개혁의 쟁점과 기본원칙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정인지 기자
정부가 내놓은 연금 개혁안으로는 결국 재정 고갈이 불가피한 만큼 목적세를 신설해 재정을 미리 투입하자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정부는 가입자들이 부담하는 보험료율이 다른 나라보다 낮은 상황에서 국고 투입을 미리 논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연금 고갈 시 막대한 재정 투입이 우려되므로 선제적으로 위기를 막자는 것이다.

인구전환포럼은 19일 국회 제2소회의실에서 연금개혁의 쟁점과 기본원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고려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연세대학교 복지국가연구센터, 국회미래연구원이 공동 주관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태일 고려대 고령사회연구원장행정학과 교수은 "기금 고갈 후 재정이 투입되면 국민들의 부담이 더 커진다"며 "지금 선제적으로 투입해서 기금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지속가능한 연금 운용을 위해선 연간 약 13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가 제시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 기금수익률 1%P포인트 상향에 도달해도 2072년에는 연금 고갈이 예상된다. 기금 고갈 후 부과식으로 급여를 지급하려면 보험료율이 30%가 넘어야 한다.

반면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5차 재정추계에 따르면 △소득대체율 40% △수급개시연령 3년 연장 △기금 운용수익률 5.5%로 상향 △보험료율 15%로 상향 등의 조건을 갖춘다면 국민연금이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보험료율 15%는 5~10년 내 빠른 시간 안에 인상해야 한다.

그러나 21대 국회의 막판 협상 결과 보험료율은 현재 9%에서 13%로 인상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번 정부안도 이를 고려해 13% 제시에 그쳤다. 김 원장은 나머지 필요한 2%를 국고로 투입하자고 제안했다. 연간 13조원 규모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0.6%에 해당한다. 이 경우 추가 상향된 보험료율 부담이 본인, 고용주, 정부가 1:1:1이 된다. 또는 정부가 지원하는 출산·군복무 등 크레딧,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등을 키워 1:1:1:1으로 정부의 역할을 키우자고 주장했다.

다만 일반재정을 투입한다면 역시 미래세대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를 위해 목적세를 신설하자는 게 김 원장의 설명이다.

김 원장은 "목적세를 설치해 현 세대 부담으로 미래 급여지출을 충당한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젊은이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며 "이러한 수단 없이 국고를 투입한다면 국가 채무 증가로 이어져 결국 미래세대가 부담을 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매년 공무원연금에 약 8조원이 투입되는데 훨씬 규모가 큰 국민연금이 고갈된 뒤에는 80조원, 100조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정부안에서 새로 제시된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는 "수급 초기부터 자동조정장치를 적용받는 집단은 소득대체율 상향에도 불구하고 현행보다 급여 총액이 감소한다"며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에도 불구하고 젊은 세대는 더 손해를 본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는 논의를 통해 정할 수 있으나 적어도 이 대안의 의미와 효과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아울러 퇴직연금이 낮은 수익률 탓에 국민연금과 함께 노후 안정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지난해 382조4000억원에서 10년 뒤 1000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료율도 8.33%으로 국민연금9%과 유사하다. 그러나 퇴직연금은 일시금 수령자가 많아 연금 선택자는 10.4%에 불과하다.

김 원장은 "퇴직연금은 개인에게 운용사 선택 등 운용을 맡겨 수익률이 낮다"며 "퇴직연금이 국민연금만큼의 수익률만 내도 국민연금과 함께 합쳐 공무원연금 수준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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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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