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특검법, 野 단독으로 법사위 초고속 통과…내달 초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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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조국혁신당에 특검 추천권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이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특검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문회를 진행한 뒤 특검법을 처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당론 1호 법안으로 특검법을 대표발의한 지 22일 만이자, 법사위에 상정된 지 9일 만의 초고속 처리다. 법률 제정안은 통상 20일의 숙려 기간을 거치지만, 민주당 단독으로 구성된 법사위는 해당 기간을 건너뛰었다. 법사위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은 하루의 숙려기간을 거친 뒤 본회의에 회부된다. 민주당은 채상병 순직 1주기7월 19일와 통신 기록 보존 기한1년을 고려해 다음 달 초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특검법안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가 각각 1명씩 후보를 추천해 대통령이 이들 중 특검을 임명하도록 했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다는 규정도 담았다. 특검 수사 기간은 70일로 하되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하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이후에도 수사를 마치지 못했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경우 추가로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때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일로 설정된 특검 준비기간에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겨 특검 수사 기간은 최대 150일이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달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이 무산돼 폐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같은 달 30일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곧바로 수정·재발의했다. 민주당의 일방적 상임위 구성에 반발해 온 국민의힘은 이날 입법청문회에 이어 특검법 의결에도 불참했다. yuni@heraldcorp.com [베스트 클릭! 헤럴드 경제 얼리어답터 뉴스] ▶ “낯익은 ‘얼굴’ 누군가 했더니” 옛날 사진 ‘추억팔이’…싸이월드 결국 ‘충격’ 소식 ▶ 가수서 화장품 사업가로 변신한 홍진영, 코스닥 시장 ‘노크’ ▶ 걸그룹 멤버에 "AV 배우 데뷔해라" 선 넘은 방송…비난 쏟아지자 슬쩍 편집 ▶ 최대 16kg나 빠진다?…식단에 ‘이것’ 넣었더니, ‘깜짝’ 다이어트 효과 ▶ 방탄 제이홉, 120억짜리 용산 복층 펜트하우스 전액 현금 매입 ▶ 김구라, 건강상태 고백..."우울증,고지혈증 있다" ▶ 이경규 "복수혈전안 찍었다면 강남 빌딩 샀을 듯" ▶ 개그우먼 김주연 "이유없이 하혈·반신마비…결국 3년전 신내림 받아" ▶ 엄정화, 남자도 울고 갈 ‘탄탄한 복근’ 자랑 ▶ “우린 형제” 손흥민 용서에도…‘인종차별’ 벤탄쿠르, 출전정지 징계 가능성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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