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특검법, 국회 법사위 통과…국힘 불참 속 야당 단독 의결
페이지 정보
본문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6.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해병대원 특검법은 21대 국회 당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왔고, 본회의 재표결에서도 통과 요건인 출석 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들어 해당 법안을 재추진했다. 기존 특검법을 보완해 △수사 준비기간20일 동안 수사에 즉시 착수 △현직 고위공직자들의 직무 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 △70일로 규정된 특검 기간을 필요시 30일 연장 등의 규정을 추가했다. 이날 통과된 특검법은 조만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순직한 해병대원의 1주기7월19일 전에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themo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관련링크
- 이전글해병대원 특검법, 국회 법사위 통과…이르면 다음주 본회의 표결종합 24.06.21
- 다음글[속보] 해병대원 특검법, 국회 법사위 통과…야당 단독 표결 24.06.2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