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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세트 중고거래 피해↑…정부 구제대책은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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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7회 작성일 24-09-18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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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경기 불황에 명절에 받은 선물세트를 되팔거나, 이를 원가보다 싸게 사는 중고거래가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명절 연휴 기간 전후로 중고거래 사기도 극성인데, 정부는 업계 자율협약에만 기댈 뿐 구제 대책은 사실상 전무한 현실이라고 합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명 중고거래 사이트, 검색어에 추석을 넣어봤습니다.

샴푸와 햄 세트부터 참기름과 홍삼까지, 다양한 품목의 물건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어 일반 쇼핑몰을 방불케 합니다.

최근 경기불황이 겹치며 부쩍 늘어난 이른바 명절 테크.

명절 선물을 중고로 싸게 사거나 불필요한 물건을 현금화하는 건데, 최근 이를 악용한 사기 피해도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최근 5년 동안 한국소비자원 중고거래 플랫폼 관련 피해구제 접수 현황을 살펴보니, 전체 129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53건이 설과 추석 명절 전후에 몰려 있었습니다.

돈을 받고 물건을 넘기지 않는 등의 계약불이행이 12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 밖에 부당행위 10건, 갑자기 계약을 파기하는 청약철회 9건, 불량 물건을 넘기는 품질 하락이 7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런데 당국의 중고거래 시장 관리는 꼼꼼하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경우, 플랫폼별 중고거래 현황에 대한 기본 자료도 갖고 있지 않은 거로 파악됐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방지를 위해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등 일부 기업과의 자율협약을 맺고 있다고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자율이라 강제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희용 / 국민의힘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 플랫폼을 이용한 중고거래와 분쟁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정부는 플랫폼 기업의 자율협약에만 기대며, 구체적 대안 마련에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체적으로 결제대금 예치, 즉 에스크로 방식의 안전결제를 아예 법으로 명시해 의무화하잔 의견이 나옵니다.

또 중고거래 사기가 확인될 경우, 계좌 지급정지 조처를 하는 것도 사후 구제를 위해 필수라는 게 전문가들 지적입니다.

중고거래 시 가급적 직거래를 통해 물건을 확인하고 대금을 건네는 등 개인 주의사항도 유념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촬영기자: 이성모 박재현

영상편집: 전주영

디자인: 이나영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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