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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노란봉투법·감사완박법 등 당론으로···천원의 아침밥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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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8회 작성일 24-06-27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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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승주 기자] [the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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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6.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예고했던 대로 노란봉투법노종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감사완박법감사원법 개정안 등을 당론으로 채택한다. 이에 더해 대학 급식을 지원해 천원의 아침밥법이라 불리는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채택할 전망이다.


26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입수한 민주당 당론 법안 설명자료 및 법안 전문에 따르면 민주당은 27일 열리는 의원총회를 포함해 총 두 차례의 의원총회를 통해 논의를 거친 뒤 총 8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27일 정책의원총회에서 논의를 통해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총 세 건을 우선 당론으로 채택한다는 계획이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정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세액공제율은 15%, 공제한도는 인당 연 300만원이다.

조특법 개정안은 안도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를 상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상시화하자는 내용이다.

또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정을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모든 대학생에게 천원의 아침밥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민주당은 또 27일 이후에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노란봉투법, 감사완박법,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등 기존에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던 법안들도 당론으로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에서 논란 속 본회의 문턱까지 갔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됐거나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돼 재의결의 벽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법안들이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개정안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 요건을 삭제해 한층 더 강화한 노란봉투법을 발의했단 평가를 받았다.

또 감사원법 개정안은 감사원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을 공개하고 감사원 내부 감찰을 위해 감찰관을 외부 공채토록 하는 등 내용을 담아 감사완박법감사원 권한 완전 박탈법으로도 불린다. 민주당은 지난해 전현희 전 국가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논란이 불거지자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어긴 것으로 판단, 이같은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이 필요하다 주장해왔다.

가맹본사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가맹사업법도 조만간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된다. 가맹사업법은 21대 국회에서 야권 주도로 상임위원회는 통과했지만 당시 김진표 국회의장이 상정하지 않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폐기됐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가맹사업법이 충분히 논의된 만큼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신속 처리하겠다"고 밝혔었다.

민주당은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상시 도입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도 당론 추진한다. 개정안은 이연희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 적정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과로, 과적, 과속운전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시행된 제도다. 일몰 당시 화물운수 노동자들이 사고 방지 등 안전을 위해 안전운임제 연장을 요구한 반면 경제단체 등은 "안전운임제는 정부가 정한 가격을 화주에게 강제하고 있어 시장경제원리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맞섰었다.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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