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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없다던 대통령실 용산 이전···10월 국감 뇌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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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4-09-19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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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서 "직권남용·김건희 여사 관여 없다" 했지만;야당, "온갖 국가기관 총동원 돼 김 여사 비호" 비판;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벼르는 野···치열한 공방 예고
특혜없다던 대통령실 용산 이전···10월 국감 뇌관되나
용산 대통령실 전경. 뉴스1

[서울경제]

대통령실 관저 이전을 두고 감사원이 직권남용, 국유재산법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곤란하다며 김건희 여사의 관여 정황도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공세는 더욱 거세지며 국정감사에서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야당은 “검찰은 물론, 감사원과 권익위까지 온갖 국가기관이 총동원돼 김 여사를 비호하니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따로 없는 모양”이라 비판했다.


19일 감사원과 국회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다수 위반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김 여사의 관여 등은 없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공사에서 행정안전부가 공사비를 3억2000만원을 과다 지급하는 등 감독을 소홀히 했고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을 맡기는 등 공사 관리도 허술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방탄 창호 설치 공사에서는 경호처 담당 직원과 브로커 등이 공사비를 부풀려 계약해 약 16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다만 김건희 여사가 인테리어 업체 선정 등에 개입했다는 정황은 찾을 수 없었다. 모든 공사의 시공업체 선정은 특정업체를 임의 지정하는 수의 계약으로 이뤄졌는데, 국가계약법은 보안상 필요가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진술 과정에서 김 여사가 언급된 적도 없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직권남용, 국유재산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단정하기 곤란하다고 결론냈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 “대통령실·관저 이전에서 특혜가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업의 시급성, 보안성으로 인해 빚어진 절차상 미비점에 대해선 점검 후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강력 반발했다.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국토위 위원들이 대통령 관저 공사에서 21그램과 도급업체들의 공사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부에 서류 제출을 요구했는데, 국토교통부는 어제, ‘국가기밀이라 못 준다’는 소명서 한 장만 보내왔다”고 말했다. 한 최고위원은 “감사원 결과를 놓고 보니 불법 천지가 드러날 게 두려워 제출할 수 없는 것이냐”면서, “국토부의 자료 미제출 뻗대기에 강력히 대응해 대통령실과 관저를 둘러싼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10월부터 시작하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 이전이 여야간 치열한 전장이 될 전망이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사원이 발표한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 관련’ 감사 결과는 대통령실 이전 결정과정에 대해 최소한의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내놓은 부실 감사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감사원 감사로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과정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의 어떤 것도 규명되지 않았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관련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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