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한동훈, 헌법·형사소송법 학점 F…대통령 되면 재판도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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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 대표가 대통령 당선돼도 재판 계속된다" 주장 반박
"대통령 불소추, 공소제기·수행 불허…재판 못해" "헌법해석 엉터리, 헌법 조문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했거나 무지한 것"
조 대표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동훈 씨 헌법 및 형사소송법 학점 F’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며 “한 전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의 추가기소 후 헌법 제84조를 들고 나왔다”며 “동조는 대통령은 ‘소추’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니,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된 경우 이미 기소된 사건의 경우 ‘재판’은 계속된다는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얼핏 보면 그럴싸하지만 지난 2017년 자유한국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유승민 후보가 한 전 위원장과 같은 주장을 했다. 이에 홍준표 후보는 ‘재판도 정지된다’고 반박한 바 있다”면서 “결론적으로 한 전 위원장의 헌법 해석은 엉터리다. 조문을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했거나 무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에 대한 ‘소추’를 불허하는데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국가 소추주의’를 규정하면서 소추를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며 “따라서 대통령 재임 중 공소수행이 불허되므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진보 대통령이냐, 보수 대통령이냐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며 “한 전 위원장의 해석에 따르면 당선된 대통령은 계속 재판을 받아야 하고 이는 검찰 권력에 엄청난 권한을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한 전 위원장은 이화영 경기부지사에게 유죄 판결이 나온 뒤, 형사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재판은 중단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헌법 제84조 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재판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지수 온라인 뉴스 기자 jisu@segye.com ▶ “정준영, 내 바지 억지로 벗기고 촬영…어둠의 자식이다” 박태준 발언 재조명 ▶ "호중이 형! 합의금 건네고 처벌받았으면 끝났을 일… 형이 일 더 키웠다" ▶ 부모 도박 빚 갚으려고 배우 딸이 누드화보…주말극 ‘미녀와 순정남’ 막장 소재 논란 ▶ 구혜선, 이혼 후 재산 탕진→주차장 노숙…“주거지 없다” ▶ “영웅아, 꼭 지금 공연해야겠니…호중이 위약금 보태라” ▶ 생방 도중 “이재명 대통령이”…곧바로 수습하며 한 말 ▶ 반지하서 샤워하던 여성, 창문 보고 화들짝…“3번이나 훔쳐봤다”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아내가 생겼다" "오피스 남편이 생겼다" 떳떳한 관계? ▶ 예비신랑과 2번 만에 성병…“지금도 손이 떨려”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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